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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07. 선고 2011누18795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414 (2011.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309 (2010.06.30)

제목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명의신탁은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고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회사 설립 이래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187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공XX 외 5명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외 5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3. 선고 2010구합37414 판결

변론종결

2011. 11. 2.

판결선고

2011. 12. 7.

주문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2009. 10. 1 별지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3쪽 아래에서 7째 줄 및 7쪽 4째 줄의 '피고'를 '피고들1로,4쪽 2째 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각 고친다.

O 제6쪽 아래에서 5째 줄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다음에 '여기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명의신탁 기간 동안 상당한 액수의 이익잉여금(2006년 약 60억 원, 2007년 약 62억 원 등)을 보유하였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을 추가한다.

O 제7쪽 4째 줄 '(갑 제12호증)'을 '(갑 제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와 드리고 등 사이의 거래관계, 위 주식의 양도경위 및 대금청산 과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 주장과 같은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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