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조합채권자의 조합원에 대한 청구방법
나.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유무(적극)
다. 광업법 제9조 소정의 '권리의무'의 의미와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에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보증금반환채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12조 나. 상법 제57조 제1항 다. 광업법 제9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 2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후 1989.11.3.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으로부터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이 사건 보증금 27,086,26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들에게 요구한 바가 있었으나, 그 후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금 50,000,000원 상당의 채무 일부 변제조로 피고들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소외 2로 하여금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도록 요청하여, 소외 2가 1990.6.12.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양도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양도의 철회로 무효로 되었다거나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임은 소론과 같으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광산을 경영하기 위한 공동 광업권자로서의 지위에 있고, 이에 따라 소외 1과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이를 합의해지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수령하였던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면, 위 보증금반환채무는 본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들에게 각자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여 판결결과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