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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24 2015가단61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큰들 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08,000원 및 그 중 27,258,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소외 큰들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의 조합원들이자 임원들이다.

원고는 소외 법인에게 2013. 6. 26.부터 2013. 6. 29.까지 3차례에 걸쳐 27,258,000원 상당의 감자를 공급하였는데 소외 법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민법상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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