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 및 D은 2012. 5. 15.부터 동업으로 부산 북구 E에서 ‘F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공동운영 하되, D의 모 G의 명의로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3. 8. 22. 현재 이 사건 음식점에 합계 3,388,950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 물품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운영하는 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음식점의 위 미지급 물품대금은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 및 D 등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C 및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388,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경 제1심 공동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 공동운영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탈퇴 이후에 발생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