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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120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1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였고, 피고는 남편인 C과 함께 피고 명의로 ‘E’을 운영하였다.

나. C은 F 창동점에서 피고 명의로 수산물코너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G는 2013. 4.경부터 F 창동점에서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3. 7.경부터 피고, C과 동업을 시작하면서 피고, C과 함께 E을 운영,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4.부터 2015. 10. 24.까지 G의 요청을 받고 E에 모두 76,739, 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35,117,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G의 관계는 동업계약에 따라 상호 출자하여 수산물판매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그 수익금을 약정에 따라 배분하는 조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G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는 동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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