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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69 판결
[대여금][공1975.8.1.(517),8514]
판시사항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손실부담의 비율이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조합채권자는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소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에 대하여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손실부담의 비율이 다른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김의식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피고, 상고인

이영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임규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들은 원판결 판시금원을 소외 최주평과 피고가 본건 광업권에 관한 공동 광업권자였던 당시에 위 최주평에게 광업권 운영자금으로 각기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이 사실 인정에 채용한 소론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소론 을제3호증의 1 내지 5(조정사채 중재신청에 관한 심의 통지서)는 본건 대여금은 영업감찰상의 명의가 변경되어 소론 긴급명령의 규제를 받을 기업사채가 아니라는 취지이고 소외 최주평과 피고가 공동 광업권자일 당시 차용한 금원인 여부를 판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라 할 수 없고, 또 을제4호증(대차대조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역시 위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라고는 볼 수 없으니 원판결에 논지가 말하는 증거판단 유탈, 석명의무 해태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채용할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본건 대여금 채무는 소외 최주평과 피고가 공동 광업권자일 당시 발생된 조합채무라는 점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고, 민법 제712조 에 의하면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각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1조 는 당사자가 그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이익분배의 비율만을 정한 때에는 손실부담비율도 그와 같은 것으로 추정하며, 당사자가 그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조합원의 손실부담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조합원간의 내부사정인 조합원간의 약정이나 출자가액을 조합채권자가 쉽사리 알 수 있는 사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에 대하여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손실부담의 비율이 이와 다른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조합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민법 제712조 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 본건에 있어서 원고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기록 197정)(1974.9.26. 10:00시 변론기일에 진술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외 최주평과 사이의 균분채무로서 변제청구를 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피고가 손실부담이 전혀 없는 조합원이라는 점 및 원고가 본건 계약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소론과 같이 피고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 입증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는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채권발생 당시 피고가 공동 광업권자인 소외 최주평의 아내인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 점만 가지고 피고의 손실부담이 전혀 없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손실부담의 비율이 없는 것을 채권발생 당시 원고들이 알았다는 입증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이 민법 제712조 에 의하여 피고에게 균분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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