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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추심금][미간행]
판시사항

[1] 다수당사자의 채무가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불가분적으로 채무 전액에 대하여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3]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영)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73,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3.부터 2014.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상 다수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급부의 성질·거래의 관행·당사자들의 의사·당사자들의 관계·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복수의 채무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수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함께 채무자가 되는 구체적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살펴서 그 다수의 채무자가 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혹은 불가분적인 채무로서 채무전액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인지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며, 또 조합을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그 조합원들은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712조 에 따라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그 거래관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급부의 성질이나 거래경위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여하에 따라 조합원들이 상대방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22046 판결 참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와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불가분채무로 인정하고, 또 상법 제57조 제1항 에 따라 피고는 소외 1과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 공동매수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민법상 조합의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해석, 상법 제57조 제1항 의 적용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가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자재대금채권과 상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바,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7,3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5. 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4.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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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4.4.3.선고 2012나1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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