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공동하여”를 “연대하여”로 고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맨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상행위가 없었고, 제1심 공동피고 B, C과 사이에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어 민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참고). 한편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참고).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참고). 살피건대, 을다 제4호증, 을 제11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