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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248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13. C, D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상록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6.경 C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공사대금 142,8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C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2016. 7. 22. 기준 45,500,000원의 공사대금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등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합관계에 있었고, C가 위 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부담한 공사대금채무는 위 조합의 채무로서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조합원들인 피고와 C, D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1. 7. C 등과의 동업계약을 파기하였고, 그 후 C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채무를 자신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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