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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계약금][공1992.1.15.(912),272]
판시사항

가. 조합의 채권자가 각 조합원에 대한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인 경우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한편 그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76.12.14. 선고 76다22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 소외인 등과 함께 1983.6.2. 판시와 같은 “보광쇼핑센타”라는 상가건물의 건축 및 그 점포 분양 등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그 동업 대표자로 선정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1984.1.15. 원고에게 위 상가건물 내의 1층 107호 점포를 대금 85,428,000원에 분양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금 일부로 합계 금 39,899,800원을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1984.8.15.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령대금액 중 금 36,735,800원을 반환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는 상행위인 위 상가분양사업의 동업자들인 위 제1심 공동피고 2, 소외인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한 금 36,73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금원지급 채무는 위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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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16.선고 91나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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