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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36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9.15.(904),2248]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에서 말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

나.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된 약식명령이 항소심에서 변경되었으나 위"가"항의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에서 말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 그 후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고,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인 여부의 인정에 있어서는 그 재판이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인용되어 거시되었는가 하는 형식적인 점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재판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된 약식명령이 항소심에서 변경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위 약식명령이 항소심에서 변경된 이유가 법률적 판단의 차이에 불과한 것 때문이었다면 이를 가리켜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가"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외 2인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청원택시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중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와 재심대상판결 기록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8.12.13.자, 88고약24419 약식명령(갑 제6호증의 4)을 증거로 채택하고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종업원이 사고로 구속되는 경우 구속일로부터 출감시까지를 휴직으로 처리하고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나, 다만 종업원이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제18조 제3항),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7.8.14.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속되었다가 금고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88.4.23. 출감한 직후부터 여러차례 피고 회사를 찾아가서 복직의사를 밝혔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개월 후에 재입사할 것을 권유하면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가 도리어 원고가 출소함으로써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단체협약 제18조 제3호를 근거규정으로 삼아 원고를 해고하였으니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해고 후 원고가 구하는 20개월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6,225,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실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의홍에 대한 위 약식명령의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89노5642 노동조합법위반사건에서는 동인이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라 복직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그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약식명령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자료로 이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여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에서 말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 그 후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 당원 1982.5.11.선고 81후42 판결 참조),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인 여부의 인정에 있어서는 그 재판이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인용되어 거시되었는가 하는 형식적인 점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재판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의 내용은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이의홍이 휴직사유가 해소된 원고에 대하여 동인이 복직원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시키지 않았다는 사실판단과 함께 그러한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에 위반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률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변경한 재판인 위 서울형사지방법원 89노5642 판결 은 위 약식명령과 사실인정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복직의 의사표시를 하면서도 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의홍이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더라도 그것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법률판단만을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역시 위 약식명령이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과 다를 바 없는 사실관계의 기초하에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또 다른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약식명령이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 구속력을 미치는 재판이 아닌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나아가 위 약식명령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 위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위 약식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져 위 약식명령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위 약식명령이 항소심에서 변경된 이유는 위와 같이 법률적 판단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라고도 볼 수도 없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심사유를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며 이 사건은 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재심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하며, 재심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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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9.10.24.선고 88가합23616
-서울고등법원 1990.2.20.선고 89나4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