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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9다2123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569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유죄판결이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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