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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3019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된 형사판결 등이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에 변경되었더라도 그 형사판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리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

[2]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된 형사판결 등이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변경되었으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탈퇴)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고 승계참가인(재심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외 5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된 형사판결 등이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에 변경되었더라도 그 형사판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리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369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소외인 등이 이 사건 보증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발령된 사실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후에 위 약식명령이 실효되고 피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약식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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