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의 취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가 규정하는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가 규정하는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2.12.12 선고 72다1045 판결 ; 1981.1.27 선고 80다1210, 12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판결의 기초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원고주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 소급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