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확정판결의 종합증거로 채용된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었으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76구213, 76구245 판결 을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하여 기준지가고시 사실과 토지이용기본계획, 토지이용시행계획들의 입안이나 결정고시를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재심대상 판결에서 채용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위 판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하며 위 각 판결을 참작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인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상고심에서 재심대상 판결에서 증거로 채용된 위 판결이 파기되고 소각하 판결이 된 이유는 그 사실인정을 달리함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으니 결국 위 판결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것이라거나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소각하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이 변경된 것이라 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외 1인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와 재심대상 판결기록에 의하여 재심대상 판결은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전제로서 서울고등법원 76구213 판결 및 76구245 판결 (갑 제5호증의 1,2)을 증거로 채택하고 그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 특히 건설부장관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여 1975.8.29 건설부고시 제139호로 그 판시내용의 기준지가를 고시한 사실, 건설부장관이 위 기준지가를 고시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관할청인 전라남도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에 의한 토지이용기본계획의 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동법 제10조 에 의한 토지이용시행계획의 입안과 동 계획결정 고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건설부장관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시행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던가 적어도 그와 같은 결정고시와 동시라야만 기준지가를 고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다음, 건설부장관이 한 위 기준지가 고시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정한 소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는 사실과, 한편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위 76구213 판결 및 76구245 판결 들은 그후 1979.4.24 대법원에서 위 기준지가 고시는 일반적, 추상적인 기준에 불과하고 그 고시 자체로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하여 행정소송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판결들이 파기되고 소각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서울고등법원 76구213 판결 및 76구245 판결 들은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어 재심대상 판결의 인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 판결들은 그후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소각하 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 판결에는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심대상 판결에 의하면, 위 서울고등법원 76구213, 76구245 판결 은 다른 증거(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같은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와 함께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되어, 위 원심판시와 같은 기준지가고시 사실과 토지이용 기본계획, 토지이용시행계획들의 입안이나 결정고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재심대상 판결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의 기준지가 고시는 토지이용기본계획과 토지이용시행계획의 결정고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한 법률판단은 국토이용관리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위증거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재심대상 판결에서 채용된 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로서는 위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하며 위 각 판결을 참작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인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고심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고 소각하 판결이 된 이유는 그 사실인정을 달리함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으니 결국 위 판결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것이라거나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소각하 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이 변경된 것이라 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 함으로써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나아가 재심대상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의 소를 기각하였으니 결국,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사유 있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