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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3. 29. 선고 90재나3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원고,재심피고

최재열(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외 2인)

피고,재심원고

청원택시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학우외 1인)

주문

1. 재심대상판결중 금1,246,02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재심원고)의 패소부분 및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판결중 금1,246,02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재심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및 재심을 통하여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재심피고)의 나머지는 피고(재심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주문 1, 2항,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10,122,883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고는 재심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8가합 23616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사건에서 1989. 10. 24 위 법원은 피고가 1988.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46,023원 및 1988. 5. 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소속운전자로 복직함을 허용할 때까지 매월 10일에 월 금440,65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의 항소에 의한 당원 89나 46105사건에 관하여 1990. 3. 20. 당원은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7,471,46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피고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1986. 10. 20.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1987. 8. 14.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교통 사고를 일으키고 구속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금고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88. 4. 23. 가석방출소하였는데, 피고가 1988. 4. 23. 자로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 제3호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원고가 휴직기간 만료후 소정기간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설시한 다음 갑제1호증(단체협약), 갑제6호증의 3(공소장), 4(약식명령), 8(진술조서) 13(피의자신문조서), 을제1호증(인사위원회회의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태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종업원이 업무상 사고로 구속되는 경우 구속일로부터 출감시까지를 휴직기간으로 처리하고, 피고회사는 휴직기간이 경과한 자 또는 휴직기간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자에 대하여는 즉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나(제12, 13, 14조), 종업원이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 만료후 10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규정(제18조 제3항)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88. 4. 23. 업무상의 사고로 구속되어 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피고회사를 찾아가서 복직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원고에게 3개월후에 재입사할 것을 권유한 사실, 그 후에도 원고는 수차에 걸쳐 피고회사에 찾아가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도리어 원고가 1988. 4. 23. 출소하여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0일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단체협약 제18조 제3호를 근거규정으로 삼아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 결의를 거쳐 원고를 해고한 사실, 위에 든 단체협약(갑제1호증)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종업원이 업무상 사고를 일으켜서 구속된 경우 구속기간중 통상임금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구속기간중의 통상임금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1,246,0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해고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8. 5. 1.부터 원고 스스로 복직되었음을 자인하는 1990. 1. 1. 이전까지의 20개월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6,225,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의 사유 및 범위로서 재심전 당심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증거로 삼은 위 약식명령(갑제6호증의 4)의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89노 5642 노동조합법위반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재심 대상 판결중 위 구속기간중의 특별보조금 1,246,023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하고 미지급임금 6,225,44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갑제6호증의 3, 4 및 원본 존재 및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7호증(판결사본)의 각 기재 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의홍에 대하여 원고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속되어 있는 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의 60퍼센트에 상당하는 특별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31조를 위반하고, 원고의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원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복직을 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위 단체협약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46조의 3 , 제34조 를 적용하여 약시명령이 청구되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1988. 12. 13. 위 이의홍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동인이 이에 불복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그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89노 5642 노동조합법위반 사건에서 1990. 6. 28. 위 이의홍이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라 복직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그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동 판결이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대로 위 약식명령이 재심전 당심판결의 사실인정자료로서 이용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의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여 위 재심전 당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하고, 따라서 위 재심대상판결중 피고가 재심을 구하는 부분인 위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만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재판하기로 한다.

2. 본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중 미지급임금청구의 원인사실로서, 사실 관계가 앞서 본 재심전 당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이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해고이후인 1988. 5. 1.부터 복직되기 전날인 1989. 12. 31.까지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가 출소후 10일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측의 방해 내지 거부로 인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듯한 갑제6호증의 3(공소장), 4(약식명령), 8(진술조서), 10(자술서), 14(수사결과보고), 15, 16(각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정태연의 일부증언은 위 형사판결 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회사측의 방해 내지 거부로 인하여 복직원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정의 기간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단체협약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원고를 해고한 피고회사의 조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런데 원판결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금1,246,02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규(재판장) 유원규 김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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