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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11. 선고 81후42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0(2)특,14;공1982.7.15.(684) 568]
판시사항

" 판결의 기초가 된 민, 형사의 판결 등이 다른 재판등에 의하여 변경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재심사유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형사의 판결등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이 그 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일전기 주식회사 외 1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8 호 의 재심사유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65.1.28. 선고 64다137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 한일전기 주식회사가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일부 무효 심판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79후94 판결 로 그 항고심 심결을 파기하고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피심판청구인의 (가)호표장 사용상품과는 동종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동종 상품으로 본 이 사건 확정심결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항고심 심결이 이 사건 확정심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심결이라든가 또는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되는 등 그 심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는 별개 사건의 위 항고심 심결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심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또 위 대법원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가)호표장 사용상품의 동종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 사건 확정심결 이유에서 판시한 그 부분의 판단과 다르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위 확정심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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