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알선의 상대방(=알선 대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연하였지만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도506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공2002하, 2263)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공2006상, 678) [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공2004하, 2076)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공2005하, 1536)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 1이 (명칭 생략)천문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예천군청으로부터 ‘퇴계와 함께하는 별의 행사’를 위탁받고, 그 행사경비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보조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금원을 그의 처에게 교부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횡령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도5062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 1이 예천군청으로부터 ‘퇴계와 함께하는 별의 행사’의 개최를 의뢰받고 그 행사를 주관하면서 보조금의 형식으로 교부받은 행사경비의 소유권이 위탁자인 예천군청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의 사기의 점, 피고인 2의 공소외 1 명의 영수증의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 1의 공소외 1, 2 명의 영수증의 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고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알선의 상대방은 당해 알선 대상이 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은 경상북도에서 전액 출연하기는 하였지만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위 진흥원이 추진하는 혼상복원사업에 관련된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혼상제작업자로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알선의 상대방이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의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