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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13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이 사건 방수공사는 건물 노후로 인한 지붕, 외벽 등 공용부분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것이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공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일반관리비와는 별도로 평당 200원 씩 계산하여 매월 총 791,280원을 특별수선충당금(그 실질은 장기수선충당금임)으로 납부하여 왔고, 그렇다면 위 특별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의 일상관리 등에 소요되는 일반 관리비와는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대규모 수선을 목적으로 예치하여두어야 하는 금원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이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ㆍ관리의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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