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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0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지시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해 자금 지출을 하였을 뿐 A와 공모하여 관리 외 수입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리 외 수입’을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 이상 그 자체로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2007. 8. 31.개정,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은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과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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