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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50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고소인측인 G, J로부터 각 지급받은 가구구입비는 오로지 가구구입을 위한 실비로만 활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이므로 피고인은 위 가구구입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이 G, J측에게 제시한 가구 목록들을 모두 구입하여 G, J이 분양받은 각 세대에 비치하였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가구를 구입하고 그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위 각 세대에 관한 임대관리계약상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도781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5. 11.경 평택시 B에 도시형생활주택 168세대 등으로 구성된 B가 신축되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는 B의 임대ㆍ관리를 위하여 2015. 8.경 설립되었다.

G, J를 비롯한 B의 수분양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세대를 미군 등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B의 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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