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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220 판결
[횡령][공1990.2.1(865),297]
판시사항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와 횡령죄에 있어서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

판결요지

횡령죄에 있어서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라 함은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의 일부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사람은 그 지분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어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라 함은 동산의 경우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은 그 지분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어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87.2.10. 선고 86도1607 판결 ; 1987.12.8. 선고 87도16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로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거부함으로써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횡령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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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6.1.선고 88노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