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권)
피고, 피항소인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창용 외 1인)
변론종결
2017. 7. 6.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대판: 피고)에 대하여 아래 나.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및 별지3 목록 기재 소외인들에게,
가.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토지 중,
나. 피고 2는,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31, 30, 29, 15, 16, 17, 18, 19, 20, 21, 22, 2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75m² 중,
2)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5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2는 원고 및 별지3 목록 기재 소외인들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나머지 토지 역시 순번으로 특정한다)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예비적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철회하고 주위적 청구만을 유지하면서, 피고 2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을 그 중 일부에 관하여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주1)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일부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변경 내지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부터 제5쪽 20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를 ‘제1심 공동피고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로 각 고친다.
○ 제3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위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는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과 주2) 동일인이다.』
○ 제4쪽 제5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6) 수원군 △△면 □□□리 (지번 1 생략) 대 174평(575㎡){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31, 30, 29, 15, 16, 17, 18, 19, 20, 21, 22, 2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75m²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이라 한다}은 2002. 8. 26. 안산시 □□□동 (지번 2 생략) 대 167㎡와 합병되고, 2011. 8. 4. 안산시 ◇◇구 □□□동 (지번 3 생략) 대 52㎡와 합병되어 이 사건 제4토지가 되었다. 화성군(구 수원군) △△면 □□□리 (지번 1 생략) 대 575㎡에 관하여 197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886호로 피고 2의 부친인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1.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6839호로 1973.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 제5쪽 제18행의 ‘각 기재’ 뒤에 ‘당심 감정인 소외 25의 측량감정결과’를 추가한다.
2.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2토지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다23524 판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417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소외 26 외 6인이 소유자라는 추정력은 깨어지고, 소외 26 외 6인이 이 사건 제2토지를 망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외 26 외 6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은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제2토지를 공동상속한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주3) 있다.
나.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의 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
가)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은,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가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와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를 한 1980. 4. 1.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하여 2000. 4. 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피고 종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1980. 4. 1.경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종중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
가) 피고 종중의 항변
다시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4. 12. 5.부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무과실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종중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하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가사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만일 그 등기부의 기재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안산시 ◇◇구청장에 대한 2015. 9. 4.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종중은 1994. 12. 5.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80. 4. 1.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피고 종중은 소외 30, 소외 31, 소외 32로부터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위 보증서에는 피고 종중이 1980. 4. 1.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로부터 위토로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가 된 이 사건 보증서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인인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가 위 토지를 취득한 1931. 4. 17. 이후 사망 전까지 피고 종중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지연되던 중 소외 27 및 소외 29가 사망하였고, 그 후 피고 종중이 그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1994. 12. 5.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면서 임의의 시점인 1980. 4. 1.을 매매계약 일자로 기재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9, 19호증, 을가 제1,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농협 팔곡작물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2015. 5. 8.자, 2016. 12. 20.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서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종중이 새로이 주장하는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중종은 199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제2토지의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왔고, 2002. 11. 17.부터 현재까지 △△농협 팔곡작물반에 이 사건 제2토지를 임대하여 주는 등의 활동 내역이 존재하며 2012년경 종친회 규약을 정비하고 2012. 4. 9.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였으나,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 명의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1931. 4. 17. 무렵은 물론 1990년대 이전까지 피고 종중 내지 종중 유사 단체가 실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 종중의 종원 명부상 소외 27의 후손들이 대부분이고, 소외 29의 후손들 중 소외 10, 소외 11만이 종원명부에 기재되어 있을 뿐 소외 29의 나머지 후손과 소외 28의 후손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는 1931. 4. 17. 당시 황해도 연백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굳이 안산시 ◇◇구에 위치한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중종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위토로 사용하는 등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피고 종중은 제1심에서는 줄곧 위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6. 12. 5.자 준비서면을 통해 비로소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④ 이 사건 제2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수원군 △△면 □□□리 (지번 4 생략) 전 1,190평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망 소외 1이 토지사정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의 피고 종중 대표자 소외 6은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인 중 한 명인 소외 27의 손자이며, 소외 27은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인 소외 26 외 6인과는 친족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제2토지가 위치한 안산시 ◇◇구(수원군 △△면 □□□리)는 여흥 민씨의 집성촌이었음을 고려하면, 소외 6으로서는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다는 사정이나 소외 26 외 6인 및 소외 27 등 양도인들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인인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 중 소외 27과 소외 29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일자인 1980. 4. 1.보다 훨씬 앞선 시점인 1943. 5. 22.과 1969. 10. 18. 이미 각 사망하였고, 소외 28의 생존 여부나 상속관계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는바,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일자인 1980. 4. 1. 피고 종중이 이미 사망한 소외 27, 소외 29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보증서에는 양도인 중 한 명인 소외 28의 이름이 ☆☆☆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의 실재 및 생사여부조차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위 보증서가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3) 이상과 같이 피고 종중 명의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고, 피고 종중이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증여받았다는 피고 종중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15호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을가 제14,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양도인들이 생전에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 종중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바(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66 판결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05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고 피고 종중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등기가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종중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점유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피고 종중의 점유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종중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 종중은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원고 3/9지분, 소외 3, 소외 4, 소외 5 각 2/9지분)에 따라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3토지 부분
1)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농지분배 및 상환에 관련된 농지소표나 상환대장은 현출되지 않았고, 분배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주4) 에 의한 증서로 보이는 상환증서(을마 제4호증)와 제1심 법원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회신된 상환대장부표(갑 제22호증)만이 현출되어 있는데, ㉠ 위 상환증서 상 지번 (지번 5 생략) 토지의 면적 기재가 상환대장부표 기재 면적과 다른 점, ㉡ 위 상환증서 중 분배농지표시에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이 누락되어 있고, 상환대장부표에는 이 사건 제3토지의 전 소유자가 소외 33으로 되어 있는 점, ㉢ 위 상환증서 상 소외 2가 약정한 상환기간(1953. 3. 25. ~ 1954. 12. 31.)이 지난 후에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위 상환증서에 5년간 균등납부로 약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란에 기재된 총상환액과 1년 상환액이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환증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2가 1964. 9. 21. 제3토지에 관하여 분배농지법에 따라 1957.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주5) 한다.
2) 판단
가) 어떤 토지에 대하여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7326 판결 등 참조), 분배농지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위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이 등기의 원인증서나 증명 등이 허위 내지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이 등기가 위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74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환대장은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상환대장은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농지소표만큼이나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임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상환대장부표의 기재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1870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2호증, 을마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수배농지표상 전 소유자가 소외 33으로, 수배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고, 상환증서에는 소외 2가 1957. 12. 30.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제3토지는 상환대장에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토지에 대하여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점, ㉢ 피고 2는 1964. 9. 21. 위 소외 2의 권리를 이어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분배농지법 제2조 주6) 에 따라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분배농지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위 상환증서 등이 허위 내지는 위조되었다는 등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2호증, 을마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위 상환증서 기재 분배농지 중 ‘□□□리 (지번 5 생략)’의 면적 기재는 상환대장부표 기재 면적과 동일한 점, ㉡ 위 상환증서 중 분배농지표시에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이 누락되어 있다거나, 상환완료일 및 상환액 기재에 오기가 있다는 사정들만으로 위 상환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점, ㉢ 위 상환대장에는 이 사건 제3토지가 ‘△△면 □□□리 (지번 6 생략) 전 194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위 상환증서의 분배농지표시 부분의 기재 지번 및 지적과 일치하는 점, ㉣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농지분배 및 상환에 관련된 농지소표나 상환대장이 기록상 현출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제1심 법원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는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상환대장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2호증, 을마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상환증서 등이 허위 내지는 위조되었다거나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4, 5토지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2 가. 1)항의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인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31, 30, 29, 15, 16, 17, 18, 19, 20, 21, 22, 2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75m² 및 이 사건 제5토지를 각 사정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소외 2가 소유자라는 추정력이 깨어지고, 소외 2가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를 망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피고 2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주7) 것이므로, 피고 2는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를 공동상속한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2의 항변
피고 2는 1981. 6. 2. 이 사건 제4토지(계쟁부분 포함)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년간 위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을마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3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2가 이 사건 제4토지(계쟁부분 포함)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1. 6. 2. 이전부터 이 사건 제4토지(계쟁부분 포함) 지상 주택에서 살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제5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온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 3, 14, 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2016. 11 28.자 안산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는 이 사건 제4토지(계쟁부분 포함)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권원 없음을 알고 무단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2의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 점유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2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2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제5토지는 모두 피고 2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안산시 ◇◇구 □□□동(구 화성군 △△면 □□□리) 일대에 위치하여 있는데, 소외 2는 화성군 △△면 □□□리 (지번 1 생략)에서 1902년부터 1981년까지 거주하였고, 위 소외 2의 아들 피고 2도 같은 주소지에 살다가 1981. 11. 24.경 소외 2가 사망하자 소외 2의 동거인으로서 사망신고를 하였으며, 위 지역의 이장으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한편,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하였던 소외 35는 1921년 화성군 △△면 □□□리 (지번 7 생략)에서 출생하여 1924년 망 소외 1이 거주하는 화성군 △△면 □□□리 (지번 8 생략)에 입적되었다가 충남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② 피고 2가 1970. 3. 21. 위 소외 35에게 보낸 서신에는 소외 2가 타에 매도한 임야에 관하여 ‘선대의 유산인 산(임야)이 알고 보니 공부상 당숙(소외 35) 임야였다’라는 기재가 있는바, 당시 피고 2의 거주지역이나 그 곳에서의 이장 지위,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제5토지를 포함하여 망 소외 1의 사정토지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로서는 위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과 제5토지의 경우에도 그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의 단독 상속인인 소외 35가 그 진정한 권리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2는 1981. 6. 2.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과 제5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94호)에 따라 1973. 12. 5.자 소외 2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8) 소유이전등기 를 마쳤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는 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제4토지 지상 주택에서 살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제5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는데, 동거하는 부자지간인 두 사람이 굳이 그 거주 주택 소재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2는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원고 3/9지분, 소외 3, 소외 4, 소외 5 각 2/9지분)에 따라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제4토지 계쟁부분 및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종중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에 대한 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종중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에 대하여 위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인정과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주1) 원고의 2017.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취지에는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지분비율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상속지분(별지3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주2) 피고들 대리인은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여부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주3) 가사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4) 제3조 ①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조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에 그 변동사유를 주서로 부기하는 동시에 정정하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별표 제5호서식, 생략)를 발부한다. ②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등기청구서 전항의 증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5)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제3토지는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구 농지개혁법상(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정부가 원시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구 분배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환대장에 소유자가 소외 33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 2가 1964. 9. 21. 분배농지법에 따라 1957.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이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제3토지가 농지개혁법상 분배대상 농지였던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주7) 가사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8)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상 1973.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시 첨부한 확인서나 보증서상 권리변동사유도 이와 같은 내용의 권리변동사유가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① 내지 ③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 또한 진실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따라서 피고 2 명의의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