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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6.4.1.(247),479]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3]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등기명의인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3]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등기명의인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어용선)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전근외 5인)

주문

원심판결 중 여수시 (상세 주소 생략) 대 436㎡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이 그 원인증서가 된 보증서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소외 1이 1973.경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원심 판시 7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전체를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또는 적어도 이 사건 대지만은 1974. 7.경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 모두가 이 사건 대지의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소외 1의 말만 믿고 보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외 1도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바가 없음을 사실상 시인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들은 원심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 점, 소외 1이 제1심법원에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분할 전 여천시 (상세 주소 생략) 임야를 증여받았다는 증거로 제출한 약정서(을 제2호증)는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2는 1973. 1.경 여수시 (상세 주소 생략) 답 1,074평을 소외 1에게 증여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974. 6. 29. 위 분할 전 임야에서 이 사건 대지를 분할하여 등록전환까지 한 다음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외 1로 하여금 그 곳에 거주하게 하면서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한 점, 위 분할 전 임야는 소외 2가 선산 또는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인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여의 주장 및 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 1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 아니라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들 주장의 증여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이루어진 결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 증여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실체관계부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증여사실을 전제로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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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3.1.30.선고 2000가단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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