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령)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편영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사실과 피고가 분배 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5.5법률 제613호)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음은 원심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 및 변론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고, 한편 위 특별조치법과 그 법에서 위임된 농림부령인 시행규칙에 의하면 소정절차에 따라서 분배농지의 권리가 적법하게 계승되어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인정된 경우에 비로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토지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이 등기의 원인증서나 증명 등이 허위 내지는 위조되였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이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이 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된 연후에 피고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시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를 받고 그 상환곡을 완납한 것인데 피고가 바로 자기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고, 피고가 본소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농지수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을 피고가 제2단계로서 이 등기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심이 배척하는 증거들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증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당사자의 주장과 그 입증책임을 혼동하였고, 또 피고는 원심 1976.10.31자 제5차 변론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어 피고 명의의 등기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1976.8.24자 피고준비서면 참조) 원심은 원고의 말소청구를 인용하면서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주장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내지는 이유불비와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본건 토지가 위토였다는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