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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732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18]
판시사항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농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받아 그 분배를 전후하여 점유·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어떤 토지에 대하여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또한 수분배자는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다고 추정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주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어떤 토지에 대하여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또한 수분배자는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다고 추정된다 ( 당원 1991. 4. 12. 선고 90다13512, 13529 판결 , 1993. 5. 14. 선고 92다45773 판결 , 1995. 1. 24. 선고 94다290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7 및 11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한 상환증서들(을 제1호증의 1 내지 4)상에 그 교부일이 '1954년'으로 적혀 있고, 상환자인 피고의 주소가 당시 행정구역상 존재하지 않았던 '광주 서구 ○○동 (지번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상환증서들은 원본이 아니고, 피고가 1974년 이 사건 분배농지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재교부받은 것이므로(○○동은 행정구역상 1957. 11. 6. 광주시 ○○동으로 되었다가 1973. 7. 1. 광주시 서구 ○○동으로 되었다.), 위 상환증서들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조된 상환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분배농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이 사건 분배농지들은 원고들과 피고의 부친인 소외인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시행 당시 머슴을 두고 자경하던 농지이고, 광주 북구청에 보관된 농지분배부에 이 사건 분배농지들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외인은 구 농지개혁법상 정부의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경 농지의 평수 상한인 3정보를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농지분배부 작성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보관 부실이나 행정 착오 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 하여 이 사건 분배농지들이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분배 대상이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즉 여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같은 목록 기재 8 내지 10 및 12, 13 각 토지들에 대하여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하여 그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각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각 토지들이 소외인의 소유이었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각 토지들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전 입증에 의하여도 위 각 특별조치법에 의한 피고 명의 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마쳐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여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모두 정당한 이상 더 나아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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