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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1. 23. 선고 2013구단52134 판결
토지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제목

토지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전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사건

2013구단521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13.

판결선고

2014. 1. 23.

주문

1. 피고가 2011. 11. 3.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 가. OO시 OO구 OO동 236-1 답 1,123㎡(이하제1토지'), 238-1 답 1,053.1㎡(이하제2토지'), 6-29 답 960.9㎡(이하제3토지')는 2002. 7. 1. BB씨BB공파종회(이하종중') 명의로 공유자지분전부이전이 이루어진 종중 소유 토지였다가, 그 중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02. 8. 2. 권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나. 피고는 2011. 11. 3.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제1, 2, 3토지를 총 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한 후 권CC에게 그 중 제2토지를 OOOO원에 미등기전매하였음을 전제로 총 매매대금 대비 제2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출한 다음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종중으로부터 제1, 2, 3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권CC에게 그 중 제2토지를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하여 각 계약을 모두 해제하는 것으로 한 후 권CC가 종중으로부터 제2토지를 직접 매수한 것일 뿐 미등기전매를 한 것이 아니고 양도차익 산정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 12. 27.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4. 2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각각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04조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100분의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위 각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종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제2토지를 매수하여 권CC에게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증인 정DD, 정EE, 권CC의 각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3. 20. 종중으로부터 제3토지를 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OOOO원으로 하여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OOOO원은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종중에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매매계약 이후 위 각 토지에 관한 판매, 임대, 대출 등 일체의 권한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하고, 종중이 토지대장의 명의 정리 등 문제를 30일 이내로 마쳐줄 것을 특약하였다.

(나) 원고는 2002. 5. 2. 권CC에게 제2토지를 매매대금 OOOO원에 매도하고 즉시 계약금으로 OOOO원을 수령하면서, 중도금 OOOO원은 2002. 5. 28.까지, 잔금 OOOO원은 2002. 6. 10.까지 각 지급받되 위 토지는 종중 및 김FF 소유로 원고가 이를 매입하여 권CC에게 매도하는 것이고, 중도금 지급기한까지는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를 제공하되 위 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권CC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약정 기한 내에 종중으로부터 제 1, 2, 3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자, 2002. 6. 12. 내용증명우편으로 종중에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및 건축설계비를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위 (가), (나)항 기재 각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종중 대표자인 회장 정GG을 도와 정EE이 각 계약체결 현장에 입회하여 매도인 측 대리인으로 관여하였고, 권CC는 원고가 계약금 OOOO원을 수령한 이후 소유관계 정리 등 약정한 매매계약 상의 이행을 지체하자 그 이행을 계속 독촉하다가, 2002. 8. 2. 정EE의 지시로 나머지 대금 중 OOOO원은 종중에, OOOO원은 원고에게, 정EE의 사위로서 종중에 채권이 있는 김HH에게 OOOO원을 각 송금하고 기타 비용으로 OOOO원을 지출하여 잔금 OOOO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받은 후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인정사실에 기한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권CC에게 제2토지를 매도하거나 그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각 절차를 주관한 주체는 종중으로 보이고, 권CC도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후 대금 지급 등을 이행하며 종중 사람들과 상대하였을 뿐 원고와 직접 대면하며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실제로 제1, 2, 3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자 종중에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과 건축설계비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후 권CC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은 종중 소속 정EE으로 원고가 직접 위 잔금 수령에 관여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권CC로부터 원고 앞으로 직접 지급된 금원은 총 OOOO원 뿐인데, 원고가 권CC로 하여금 앞서 본와 같이 잔금을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는 종중에 지급한 계약금 OOOO원 및 건물 신축에 필요한 설계비 OOOO원의 반환 명목으로 OOOO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실제 위 내용증명우편에 계약금과 건축설계비 반환이 언급되어 있는 점, ④ 종중이 2002. 7. 16. 권CC에게 제2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정하여 검인을 받은 점, 정EE도 이 법정에서 원고와 종중 사이의 제1, 2, 3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가 권CC와 체결한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종중이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 계약금 반환 등 정산 처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제1, 2, 3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은 해제로 실효되었고, 제2토지에 관한 원고와 권CC 사이의 매매계약은 종중과 권CC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대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권CC에게 제2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별도의 해제 통보를 한 바 없거나 계약금 OOOO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2토지를 종중으로부터 취득하고도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권CC에게 양도함으로써 미등기전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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