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당사자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방하는 경우, 보정 기회의 부여 없이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1]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명백히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방을 하고 있는데도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한편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6조 , 제249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 제5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공2002상, 559)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64033 판결 [2]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공2000상, 38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 5579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이영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명백히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방을 하고 있는데도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640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9,223평이 1967. 10. 5.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 대 1,075.8평 외 24필지로 나뉘어 환지되었다.
(2) 그 후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 1. 5. 법률 4875호로 제정되어 2000. 3. 31. 실효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소 2 생략) 외 24필지가 245필지로 다시 분할되었다. 서울 동대문구 (주소 3 생략) 대 92.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공유토지분할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 중의 하나이다.
(3)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92.9분의 36.1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유토지분할이 무효라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존재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이 사건 공유토지분할 전의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고, 한편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공유토지분할이 유효한 경우에는 그 효력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92.9분의 56.8지분은 원고의 소유로, 92.9분의 36.1지분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 소유 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할 여지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5)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이 사건 공유토지분할은 무효이므로 현재 유효한 지번 및 지적은 이 사건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토지분할 전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소 2 생략) 토지 중 원심 판시 별지 제1도면(이하 ‘별지 제1도면’이라 한다)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2.9㎡ 중 92.9분의 36.1지분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부당이득 반환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당초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2011. 8.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이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별지 제1도면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지적도 등본의 사본을 첨부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원심 2011. 8. 9.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는데, 원심은 위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물론 2011. 9. 6.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청구취지를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하다가 변론을 종결한 다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주소 2 생략)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 형태 및 경계가 어떠하였는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분할등기가 무효라면 원고가 첨부한 별지 도면만으로 이 사건 제1토지가 분필이 가능할 만큼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 및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주소 2 생략)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그 토지 부분을 분필할 수 있는 측량도면이 아니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지적도 등본의 사본을 별지 제1도면으로 첨부하고 있다. 이는 청구취지의 기재와 거기서 인용한 별지 제1도면이 서로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별지 제1도면을 가지고서는 (주소 2 생략) 토지 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토지 부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경계가 어디인지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 토지 부분을 분필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제1토지는 지적공부상 존재할 수 없는 토지라고 판시하자, 원심 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공유토지분할 전의 (주소 2 생략) 토지를 기초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이고, 원고는 그 후 원심에서 진행된 2차례의 각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만 공방을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마땅히 청구취지를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이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만 지적공부 소관청이 한 토지의 분할은 그 원인이 되는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이나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공유물분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지적공부 소관청이 한 토지분할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토지분할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유토지분할에 따라 지적공부 소관청이 (주소 2 생략) 외 24필지를 이 사건 제1토지 등 245필지로 분할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지적공부상 유효한 지번은 이 사건 제1토지이므로 이를 기초로 청구취지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2.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가.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 557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전 점유자인 소외 1이 (주소 4 생략) 대 346.1㎡ 중 원심 판시 별지 제2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주소 5 생략) 도로 3,252.1㎡ 중 원심 판시 별지 제2도면 표시 4, 5, 6, 7,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바로 옆의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전 소유자인 소외 2의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명시한 매도증서를 작성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는 점, ② 소외 1이 이 사건 제2, 3토지 지상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하기 시작한 1982. 11. 26.경 전부터 이 사건 제2, 3토지는 이미 피고 서울특별시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물이었으며, 이 사건 제2, 3토지 일대에는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무허가건물들이 다수 난립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1994. 11. 22.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 지상 건물(건물 면적 65.7㎡)을 증여받으면서 그에 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제기 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국·공유지 매수동의 및 위임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소외 1과 원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거나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인 이 사건 제2, 3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소외 1 및 원고의 각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고, 소외 1 또는 원고가 1990년경 이후 (주소 6 생략)(54.5㎡)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