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은)
피고
별지1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변론종결
2015. 4. 21.
주문
1. 피고 3(원심: 소외 6), 피고 4(원심: 소외 12), 피고 5(원심: 소외 10), 피고 6(원심: 소외 13), 피고 7(원심: 소외 11), 피고 8(원심: 소외 14), 피고 9(원심: 소외 15), 피고 10(원심: 소외 20), 피고 11(원심: 소외 21), 피고 12(원심: 소외 22), 피고 13(원심: 소외 23), 피고 14(원심: 소외 16), 피고 15(원심: 소외 17), 피고 16(원심: 소외 18), 피고 17(원심: 소외 19), 피고 18(원심: 소외 9), 피고 19(원심: 소외 24), 피고 20(원심: 소외 7), 피고 21(원심: 소외 8)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별지3 기재 지분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 피고 2(원심: 피고 2)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는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2는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3, 4,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별지3 기재 지분에 대하여,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31. 4. 17. 접수 제47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는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4. 12. 5. 접수 제920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64. 9. 21. 접수 제197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81. 6. 2. 접수 제16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5항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81. 6. 2. 접수 제16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사정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가 경기 수원군 △△면 □□□리 (지번 4 생략) 전 1,190평, (지번 6 생략) 전 194평, (지번 1 생략) 대 174평, (지번 9 생략) 전 312평, (지번 8 생략) 대 488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수원군 △△면 □□□리 (지번 4 생략)에 관하여, 1931. 4. 13. 소외 26 외 6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31.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4746호로 1931.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수원군 △△면 □□□리 (지번 4 생략)에서 1962. 12.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나머지 토지 역시 순번으로 특정한다) 및 이 사건 제2토지가 분할되었다.
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9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92046호로 1980.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여흥민씨승지공파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1964.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9764호 1957.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4. 12. 31. 법률 제1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분배농지법’이라 한다) 제2조 ].
6) 수원군 △△면 □□□리 (지번 1 생략) 전 174평은 2002. 8. 26. 안산시 □□□동 (지번 2 생략)과 합병되고, 2011. 8. 4. 안산시 ◇◇구 □□□동 (지번 3 생략)과 합병되어 이 사건 제4토지가 되었다.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197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886호로 피고 2의 부친인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1.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6839호로 1973.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7)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1971. 6. 10.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1.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16839호로 1973.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상속관계
1) 소외 1의 사망과 상속
가) 소외 1(여흥민씨 ▽▽▽파 ◎◎세)은 1926. 3. 21. 사망하였는데,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36은 소외 1에 앞서 1912. 6. 28. 사망하여, 소외 36의 사후양자인 소외 35가 소외 1의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나) 소외 35는 1993. 1. 19. 사망하였고, 소외 35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인 원고가 3/9, 자녀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각 2/9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2) 소외 27의 사망과 상속
가) 소외 27은 1943. 5. 22. 사망하였고, 소외 27의 아들인 소외 37이 소외 27의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나) 소외 37은 1967. 12. 20. 사망하였고, 소외 37의 자녀인 피고 3이 소외 37의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3) 소외 29의 사망과 상속
가) 소외 29는 1969. 10. 18. 사망하였고, 호주상속한 소외 38은 6/21, 나머지 아들인 소외 39, 피고 20, 피고 21은 각 4/21,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인 소외 40은 1/21, 동일가적 내의 딸인 피고 18은 2/21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소외 38은 1989. 2. 14. 사망하였고, 호주상속한 피고 5는 6/13, 아들인 피고 7은 4/13,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인 피고 4, 피고 6, 피고 8은 각 1/13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소외 39는 1998. 6. 2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9가 3/13, 자녀인 소외 41,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이 각 2/13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소외 41은 1998. 6. 27. 이후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10이 3/9, 자녀인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이 각 2/9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라) 소외 40은 1997. 12. 16.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19가 단독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가 제1, 5, 6호증, 을마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흥민씨대종회 회장,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 안산시 ◇◇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 ○○○의 동일성 인정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와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와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의 한자 성명(◁◁◁) 및 본(여흥)이 일치한다.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한 때에는 토지조사부의 주소란을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참조). 한편, 이 법원의 여흥민씨대종회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은 1852. 11. 14. 출생하여 수원에서 거주하다가 1926. 3. 21.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주소와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의 주소는 매우 인접해 있었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사이의 성명의 동일성, 주소의 유사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2토지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444, 445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417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사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소외 26 외 6인이 소유자라는 추정력이 깨어지고, 소외 26 외 6인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은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고 종중의 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은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와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를 한 1980. 4. 1.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2000. 4. 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나,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1980. 4. 1.경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피고 종중은 설령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4. 12. 5.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대지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할 때에 그 토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등 참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민법 제197조 제1항 ),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판결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9,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 팔곡작물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2015. 5. 8.자, 2015. 9. 4.자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 종중이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로 10년간 이 사건 제2토지를 등기,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종중의 점유개시일인 1994. 12. 5.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4. 12. 5.경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피고 종중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① 피고 종중은 1994. 12. 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80. 4. 1.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 종중은 199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제2토지의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③ 피고 종중은 2002. 11. 17.부터 현재까지 △△농협 팔곡작물반에 이 사건 제2토지를 임대하여 팔곡작물반 회의장소 및 농산물 집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피고 종중은 종친회 규약을 정비하여 2012. 2. 4. 시행하고 있고, 2012. 4. 9.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였다.
따라서 피고 종중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 취득시효에 따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등기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종중으로서의 활동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여흥민씨대종회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 종중 내지 종중 유사 단체가 실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3토지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판단
상환대장은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달리 특별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68622 판결 등 참조), 분배농지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위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이 등기의 원인증서나 증명 등이 허위 내지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이 등기가 위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7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2호증, 을마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수배농지표상 전 소유자가 소외 33으로, 수배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고, 상환증서에는 소외 2가 1957. 12. 30.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상환대장에 이 사건 제3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토지에 대하여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고, 피고 2가 부친인 소외 2의 권리를 이어받아 분배농지법 제2조 에 따라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위 상환증서 등이 허위 내지는 위조되었다는 등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위 특법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환증서(을마 제4호증)상 소외 2가 약정한 상환기간(1953. 3. 25. ~ 1954. 12. 31.)이 지난 후에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상환증서의 진정성립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대상 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거나 농지개혁법 제5조 각 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고 추정되므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4000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4, 5토지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3. 가. 1)항의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제4, 5토지를 사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소외 2가 소유자라는 추정력이 깨어지고, 소외 2가 이 사건 제4, 5토지를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2의 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이 사건 제4, 5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제4, 5토지를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을마 제1호증의 1 내지 6, 을마 제2호증, 을마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4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2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4, 5토지를 매수하였다고 1981. 6.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제4토지상 주택에서 살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제5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가 이 사건 제4, 5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점유개시일인 1981. 6. 2.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1. 6. 2.경 이 사건 제4, 5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2가 이 사건 제4, 5토지가 위치한 안산시 ◇◇구 □□□동 일대에 거주하며 이장으로 근무하기도 하는 등 위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자로서, 자신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원이 없음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제4, 5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자라는 추정은 깨졌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2가 1981. 6.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아버지인 소외 2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거주지역 이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 개시 당시 권원 없음을 알고 무단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5.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1토지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444, 445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소외 26 외 6인이 소유자라는 추정력이 깨어지고, 소외 26 외 6인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3 내지 21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 종중을 위한 위토로서, 소외 27 명의의 1/3 지분과 관련하여 그 손자인 피고 3이 상속을 통하여 점유를 승계한 1967. 12. 20.로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하여 1987. 12. 20.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소외 29 명의의 1/3 지분과 관련하여 소외 29는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를 마친 1931. 4. 17.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하여 1951. 4. 1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소외 29의 상속인들인 피고 18, 피고 20, 피고 21,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은 소외 29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각 해당 지분에 관한 소외 27, 소외 29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나, 소외 27, 소외 29가 피고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외 27 및 소외 29 명의의 각 1/3 지분과 관련하여 소외 27, 소외 29가 이전등기를 마친 1931. 4. 17.경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점유하여 1941. 4. 17.경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 3은 소외 27의 점유 및 등기 기간을, 피고 18, 피고 20, 피고 21,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은 소외 29의 점유 및 등기 기간을 각 승계하므로 해당 지분에 관한 소외 27, 소외 29 명의의 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나, 소외 27, 소외 29가 이 사건 제1토지를 1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1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원시취득하였고, 원고가 위 토지 중 3/9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각 별지3 기재 지분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종중, 피고 2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