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경우, 등기명의자의 점유에 있어 과실 유무(적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파종중의 소유로서 그 제1토지에 관하여는 그 종원들인 소외 1 외 5인의 공유로, 제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외 2인의 공유로 각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종중이 위 명의자들로부터 이를 각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원심 공동피고 소외 2, 피고들 순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파종중 명의로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농지위원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파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6이 명의자인 위 소외 1 외 5인으로부터, 제2토지에 관하여는 위 소외 6이 명의자인 원고 외 2인으로부터 각 1972. 10. 5.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각 작성한 사실, 위 소외 5는 망 소외 7이 종중 땅이 종중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명의자가 모두 죽어 종사 처리에 불편이 많아 종중 명의로 돌려 놓아야겠으니 편의상 1972. 10. 5. 위 △△△파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하여 보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매수 여부, 종중의 실체 및 위 소외 6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보증서를 각 작성한 사실, 다른 보증인인 위 소외 3, 소외 4도 위 매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보증서는 허위의 보증서라 할 것이어서 이에 기하여 경료된 위 △△△파종중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위 보증서를 허위라고 보아 이에 기하여 경료된 위 △△△파종중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바 ( 당원 1993. 11. 9. 선고 93다2896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파종중의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전 등기 명의자인 위 △△△파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이를 기초로 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 등기원인이 법원의 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