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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0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5.15.(10),1389]
판시사항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경우, 등기명의자의 점유에 있어 과실 유무(적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파종중의 소유로서 그 제1토지에 관하여는 그 종원들인 소외 1 외 5인의 공유로, 제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외 2인의 공유로 각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종중이 위 명의자들로부터 이를 각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원심 공동피고 소외 2, 피고들 순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파종중 명의로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농지위원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파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6이 명의자인 위 소외 1 외 5인으로부터, 제2토지에 관하여는 위 소외 6이 명의자인 원고 외 2인으로부터 각 1972. 10. 5.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각 작성한 사실, 위 소외 5는 망 소외 7이 종중 땅이 종중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명의자가 모두 죽어 종사 처리에 불편이 많아 종중 명의로 돌려 놓아야겠으니 편의상 1972. 10. 5. 위 △△△파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하여 보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매수 여부, 종중의 실체 및 위 소외 6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보증서를 각 작성한 사실, 다른 보증인인 위 소외 3, 소외 4도 위 매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보증서는 허위의 보증서라 할 것이어서 이에 기하여 경료된 위 △△△파종중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위 보증서를 허위라고 보아 이에 기하여 경료된 위 △△△파종중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바 ( 당원 1993. 11. 9. 선고 93다2896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파종중의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전 등기 명의자인 위 △△△파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이를 기초로 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 등기원인이 법원의 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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