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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노43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허정(기소), 김성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창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방위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사정을 잘 알면서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였고, 이후 그에 근거하여 체결된 공급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던 점, 원심이 무죄 근거로 든 ‘피해자인 방위사업청의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은 양형 사유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 및 방위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된 경위, 공급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거나 방위사업청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인정하였다.

살펴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말미암은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방위사업청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든 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시한 논거와 같이 피고인들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로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방위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법원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4 회사’라 한다)는 통신용 커넥터 및 케이블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4 회사는 1995. 5.경 상호통화기셋(전차와 장갑차 내부에 설치된 통화 장비)에 대한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로 지정된 후,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인 상호통화기셋 VIC-7K, VIC-9K, VIRC-155K(이하 ‘인터컴’이라 한다) 등과 이 사건 케이블 조립체 등 1,000여 종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4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는 피고인 4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각각 방위사업청 납품을 비롯하여 영업, 생산, 원가정산, 품질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3은 2007. 12. 8.경부터 2010. 4. 30.경까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보고하면서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방산물자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실제 원가를 숨긴 채 허위의 원가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3은 2008. 7.경 방위사업청에 제출할 이 사건 케이블 조립체 품목에 대한 원가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열 수축링’ 부품을 개당 18,960원에 샀을 뿐만 아니라 위 품목에 대해서는 외주가공할 생각이었는데도 마치 피고인 4 회사가 ‘열 수축링’ 부품을 개당 27,300원에 사 직접 제작할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원가계산서 및 원자재수불부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의 결재를 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에 있는 방위사업청 원가 산정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2008. 8. 8. 산정원가 47,759,502원을 근거로 피고인 4 회사와 이 사건 케이블 조립체에 관한 계약금액을 47,276,712원으로 합의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4 회사에 계약금액 47,276,712원을 지급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경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원가계산서와 원자재수불부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허위의 원가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4 회사

피고인 4 회사는 통신용 커넥터 및 케이블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4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과 사용자인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 4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4 회사가 제출한 원가자료는 그에 따라 그대로 계약금액이 정해지는 진정한 의미의 원가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고의로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였다.

나. 인정 사실 및 관련 규정

(1) 1995. 5.경 방산업체로 지정된 피고인 4 회사는 방산물자인 인터컴과 인터컴을 서로 연결하는 이 사건 케이블 조립체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4 회사는 2000년부터 이 사건 케이블 조립체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에 관하여 구 국방부조달본부(또는 방위사업청)로부터 개발승인을 받아 연구개발을 완료하였다.

(3) 관련 규정

(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1. 20. 대통령령 제21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제26조 제1항 제6호 (다)목 ]와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 제1항 제7호 (아)목 ].

(나)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나 군용규격물자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실제 거래 가격이 없는 신규개발품이나 특수 규격품 등의 경우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생산업체에 원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후 위 자료들을 검토하거나, 업체에서 제시한 원가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거쳐 이를 토대로 방위사업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다) 방산물자 등의 원가는 방산물자 등을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제조원가인 재료비·노무비·경비는 직접제조원가인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와 간접제조원가인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로 구분되며, 제품에 대한 단위당 공수를 기초로 직접노무비가 정해지면 단위당 공수와 직접노무비를 기초로 그 밖의 직접제조원가와 간접제조원가 및 적용 이윤 등 납품 가격을 구성하는 각 항목에 자동적으로 연동하여 일정한 비율로 원가 및 이윤 등이 산정된다[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21. 기획재정부령 제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2011. 5. 9. 국방부령 제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 이 사건 케이블 조립체에 관한 공급계약 체결

(가) 방위사업청장은 이 사건 케이블 조립체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6호 (다)목 또는 제26조 제1항 제7호 (아)목 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8. 8.부터 2009. 7. 15.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피고인 4 회사와 수의계약의 형태로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장은 이 사건 케이블 조립체의 경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적정한 실제 거래 가격이 없는 신규개발품이나 특수 규격품 등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4 회사에 원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방위사업청에 원가자료를 제출하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II '제출원가(A)'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케이블 조립체를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재료비에 관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의 재료비나 노무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방위사업청은 피고인 4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케이블 조립체 관련 직접노무비의 증빙자료가 없고 일부 부품 재료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II '산정원가(B)'란과 ‘계약가(C)'란 기재와 같이 전년도의 실적 공수(전년도 계약 체결 당시 적용한 공수)와 부품의 적정 단가를 적용하여 방위사업청 자체적으로 원가를 새로 산정한 후 산정원가에서 다시 3%를 뺀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였다. 나아가 방위사업청장은 예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피고인 4 회사와 사전확정계약 방식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4 회사가 제출한 원가자료보다 20% 이상 낮은 가격에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한편 피고인 4 회사는 방위사업청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4 회사가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26조).

다. 당심법원의 판단

(1) 쟁점

이 사건 쟁점은 ① 구 방위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주1) ) 제48조 제1항 제12호 위반죄의 내용과 범의, ② 위 조항에 따라 제출이 금지되는 ‘원가자료’의 범위, ③ 이 사건 케이블 조립체에 관한 원가자료가 위 조항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가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위반죄의 내용 및 범의

방위사업법 제62조 제4항 제3호 는 ‘ 제48조 제1항 제12호 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들고 있다.

살펴보면 ① 구 방위사업법은 방위 사업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점( 제2조 ), ② 구 방위사업법이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와 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제5조 내지 제10조 ), 구 방위사업법이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생산하는 업체를 방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방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제33조 내지 제45조 ) 등을 종합하면,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는 방산업체가 제출하는 원가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군수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 허위의 원자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실제로 그러한 이익이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404 판결 참조), 또한 방산업자가 제출한 허위의 원가자료 내용대로 공급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2) .

결국, 피고인들이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할 위험을 초래한 이상, 방위사업청이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원가를 산정한 다음 방산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원가자료가 허위인 것을 알았다면 방위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주3) .

(3) 제출이 금지되는 ‘허위의 원가자료’ 범위

(가) 관련 규정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방위사업법
제18조 (연구개발)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리 연구개발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 또는 시제품의 항목·방법·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6조 (계약의 특례 등) ①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 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 방위사업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계약의 종류·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체결한다.
1. 일반확정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구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하는 경우의 계약의 원가계산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물자"라 함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하는 물자를 말한다.
2. "원가"라 함은 방산물자를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나 이상상태하의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펴보면 ①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는 제출이 금지되는 ‘원가자료’를 방산물자로 한정하지 않는 점, ②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뿐만 아니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제26조 제1항 제6호 (다)목 , 제26조 제1항 제7호 (아)목 에 의하여 방산업체로부터 군수품에 관한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원가를 산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구 방위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계약 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보호되어야 하는 점, ③ 특히 위 관련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방위사업법 등이 ‘ 구 방위사업법 제18조 제4항 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 또는 시제품’(이하 ‘연구·시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방산물자와 같은 내용의 계약 특례와 원가계산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방산업체가 연구·시제품에 관하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제26조 제1항 제6호 (다)목 , 제26조 제1항 제7호 (아)목 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의 처벌 대상이 된다.

(4) 이 사건의 경우

(가) 연구·시제품 관련 규정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방위사업법 시행규칙(2010. 10. 12. 국방부령 제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연구개발의 절차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함정 등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생산 등이 곤란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1. 탐색개발단계: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필요한 경우 그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가능성을 확인한 후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2. 체계개발단계: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
3. 양산단계: 체계개발단계를 거쳐 개발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단계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단계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6. 4. 24. 국방부령 제598호로 폐지)
제38조 (국산화개발품목의 규격화) ①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평가를 거친 국산화개발품목에 대하여는 규격화안을 작성하여 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개발관리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규격화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규격화를 건의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된 규격화안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품목에 대한 규격화를 승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개발품목의 규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 개발관리기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화가 승인된 품목의 연구개발사실에 대하여 그 연구개발한 업체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방위사업청지침 제2008-13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항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1조 내지 제701조에 따라 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개발 대상품목의 승인 및 취소) ①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은 개발대상품목에 대한 제18조의 관련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및 기품원의 개발업체 선정 결과를 참조하여 개발업체를 확정한 후 품목별로 개발관리번호·개발관리기관·개발업체 및 개발조건을 붙여 개발을 승인하고, 개발승인품목목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개발관리기관, 관련기관(부서) 및 개발업체에 통보한다.
제32조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품목이 국산화인증에 합격되고 국방규격이 제·개정된 경우에는 국산화 개발업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발급하여 당해업체에 통보하고, 발급 내역을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 계약관리본부, 사업관리본부, 소요군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권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으로 한다.
○ 37국가재고번호품목 국산화개발지침
3. 일반사항
나. ‘37품목’ 연구개발 승인요건
(2) 국산화 개발목표
(가) 국산화 개발 목표치 산정을 위한 공식 (생략)
(나) 상기 공식의 국산화 개발품 및 미개발품의 단가는 개발업체가 제시한 당해품목의 총괄집계표와 원가산출 내역서(증빙서류 포함)를 근거로 하여 인정된 가격을 적용한다. 단, 이때에 단가선정은 국방부의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4 회사는 2000년부터 이 사건 케이블 조립체의 주요 부품에 관하여 구 국방부조달본부 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37국가재고번호품목 국산화개발품목’으로 개발승인을 받아 연구개발을 완료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4 회사는 2000. 3. 주름형부트(202C621-51)에 관하여 ‘37국가재고번호품목 국산화개발품목’으로 개발승인을 받아 2002. 2. 6. 연구개발확인서를, 2005. 7. 열 수축링(TR-06AI)에 관하여 ‘37국가재고번호품목 국산화개발품목’으로 개발승인을 받아 연구개발확인서를 각 발급받았는데, 그 근거가 된 법령은 ‘연구·시제품’에 관한 구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9조 , 구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항 ,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제32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케이블 조립체는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에서 허위의 원가자료 제출을 금지하는 ‘연구·시제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소결론

결국,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제26조 제1항 제6호 (다)목 , 제26조 제1항 제7호 (아)목 에 따라 연구·시제품인 이 사건 케이블 조립체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허위인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방위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방위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제3항의 가(1)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원심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1. 피고인 4 주식회사 실매입, 실매출원장 CD

1. 수사보고(계약금액 지급내역 및 지출결의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방산물자지정품목통보, 각 연구개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7. 15.자 방위사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군수품 등에 관한 공급계약 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던 점, 그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4 회사가 그 비용과 노력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가공하여 국내에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수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납품하였던 점, 당시 방위사업청의 원가자료제출 전산 시스템 등에 일부 항목 입력이 곤란하였던 점, 방위사업청의 원가산정 관행, 방위사업청이 피고인 4 회사와 제출받은 원가자료에서 약 20% 이상 삭감한 금액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허일승 조찬영

주1)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2008. 8. 8.부터 2009. 7. 15.까지)이 저질러진 사이에 일부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도 하였으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2009. 7. 15.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설시하되 뒤에서 보는 ‘법령의 적용’란은 범행 일시별로 해당 법령을 기재하기로 한다.

주2) 원심과 같이 한정해서 해석한다면,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 제출의 원가자료를 불성실하게 심사하여 그대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성실하게 심사하여 거기에 허위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주3)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원가자료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① 방위사업청장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피고인 4 회사 제출의 원가자료를 기초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원가를 산정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② 피고인 4 회사가 방위사업청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26조), ③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구 방위사업법 제58조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를 참고자료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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