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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2노43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방위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C가 사정을 잘 알면서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였고, 이후 그에 근거하여 체결된 공급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던 점, 원심이 무죄 근거로 든 ‘피해자인 방위사업청의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은 양형 사유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 및 방위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된 경위, 공급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

거나 방위사업청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인정하였다.

살펴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말미암은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방위사업청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든 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시한 논거와 같이 피고인들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로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다

거나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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