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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59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공2015상,82]
판시사항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에서 정한 ‘원가자료’가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와 같은 법 제18조 제4항 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받은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원가자료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고의나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추가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방위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방위산업’을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으로( 제3조 제8호 ),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를 ‘군수품 중 방위사업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방산물자로 지정한 물자 등’으로( 제3조 제7호 , 제34조 ),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를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일정한 시설기준과 보안기준을 갖추어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로( 제3조 제9호 , 제35조 ) 각각 규정하면서, 방산업체에 대한 생산·조달 보장( 제37조 ), 자금융자( 제38조 ), 보조금 교부( 제39조 ), 기술 및 생산 지원( 제41조 ), 보증기관 지정( 제43조 ), 수출지원( 제44조 ), 국유재산의 양도( 제45조 ) 등의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정부가 방산물자 등을 조달하거나 제1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46조 제1항 ),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제46조 제3항 )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2011. 5. 9. 국방부령 제737호에 의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방위사업법 제4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구 방위사업법 제1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하는 경우의 계약의 원가계산기준 및 방법을 정하면서( 제1조 ), 구 방위사업법 제1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하는 물자도 ‘방산물자’에 해당하고( 제2조 제1호 ), 방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가계산에 필요한 원가자료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성실하게 이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고( 제36조 )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는 방산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다음, 제62조 제4항 제3호 , 제63조 는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목적, 내용, 규정 형식과 체계,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에서 정한 ‘원가자료’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와 구 방위사업법 제18조 제4항 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받은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원가자료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방산업체가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받은 물자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에 정한 원가자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케이블조립체가 구 방위사업법 제18조 제4항 에 의하여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받은 물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4 주식회사는 2000. 3.경 이 사건 케이블조립체의 주요부품인 ‘주름형 부트’에 관하여 ‘37국가재고번호품목 국산화개발품목’으로 개발승인을 받아 2002. 2. 6.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9조 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 4 주식회사는 2005. 7.경 이 사건 케이블조립체의 주요부품인 ‘열 수축링’에 관하여 ‘37국가재고번호품목 국산화개발품목’으로 개발승인을 받아 2009. 8. 6.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항 및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케이블조립체가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 또는 구 방위사업법 제18조 제4항 에 의하여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받은 물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케이블조립체가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에서 허위의 원가자료 제출을 금지하는 연구·시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위사업법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방위사업법 제18조 제4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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