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08.12.31.] [국방부령 제666호 2008.12.31.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74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02-2079-696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하는 경우의 계약의 원가계산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2. 10., 2006. 4. 24., 2006. 11. 1., 2008. 12. 31.>

1. “방산물자”라 함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하는 물자를 말한다.

2. “원가”라 함은 방산물자를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나 이상상태하의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조원가”라 함은 당해계약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관급재료비를 제외한다.

4. “총원가”라 함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원가대상”이라 함은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ㆍ부문ㆍ제품ㆍ활동등을 말한다.

6. “부품”이라 함은 부분품ㆍ구성품ㆍ결합체등을 말한다.

7. “수입품”이라 함은 수입재료와 수입부품을 말한다.

8. “수입재료”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료를 말한다.

9. “수입부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10. “구입재료”라 함은 국내에서 구입하는 재료중 관급재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1. “구입부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구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12. “관급품”이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ㆍ부품등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부로부터 대여 또는 양도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기계장치ㆍ치공구ㆍ검사용계기등을 말한다.

13. “관급재료”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14. “개산원가”라 함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계산되는 원가를 말한다.

15. “정산원가”라 함은 개산계약 체결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초의 개산원가를 수정한 원가를 말한다.

16. “사장품”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규격 및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당해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ㆍ재공품ㆍ견품ㆍ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17. “용역원가(用役原價)”라 함은 학술적 전문지식, 과학기술 기타 무형의 서비스를 응용하여 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ㆍ계획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감지(感知)ㆍ평가ㆍ자문ㆍ지도 및 교육훈련, 기술적 타당성 검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기술교범(技術敎範) 작성 등의 용역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8. “계산가격”이란 총원가에 이윤과 투하자본보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비원가항목)

다음 각호의 항목은 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7. 1., 2006. 11. 1.>

1. 당해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투자자산, 미가동고정자산(방위산업전용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ㆍ관리비ㆍ세금과 공과금등의 비용

2.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비용

가. 삭제  <2006. 11. 1.>

나. 천재지변ㆍ화재ㆍ도난ㆍ쟁의등의 우발사고로 인한 손실

다. 예기하지 못한 진부화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에 현저한 감가가 발생하는 경우의 특별손실 또는 평가차손

라. 지체상금ㆍ위약금ㆍ벌과금 및 손해배상금

마. 우발채무손실

바. 소송비

사. 삭제  <2006. 11. 1.>

아. 대손상각

3. 기부금등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지출

4. 배당건설이자

5.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 및 처분손으로 다음 각목의 비용

가. 고정자산 처분손

나. 유가증권의 평가손 및 매각손

5의2.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감모손실

6.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항목

7. 기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비용 및 방산물자의 생산ㆍ조달에 관련이 없는 비용

제4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목적물의 완성기간(계약이행기간), 계약수량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또는 중복계상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원가계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0. 2. 10., 2006. 11. 1.>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제1절 일반기준
제6조 (원가구성요소)

①방산물자의 원가구성요소는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으로 한다.  <개정 2006. 11. 1., 2008. 12. 31.>

②제조원가는 원가의 발생이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당해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조원가는 이를 제조직접비로, 2종이상의 제품에 배부하여야 하는 제조원가는 이를 제조간접비로 구분한다.

③제조직접비는 직접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로 구분하고,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제7조 (배부기준)

①제품별로 원가를 배부하는 때에는 각 원가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또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원가대상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내지 제52조, 제56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 2. 10., 2006. 11. 1.>

제9조 (적용규격등)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규격서 및 시방서를 제시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그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를 적용하되, 당해계약상대자는 그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제조도면 및 화학배합률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생산능력)

생산능력은 생산공정별 기계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공정이 2개부문이상인 경우와 기계의 생산능력이 각각 상이할 때에는 최저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①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은 제품의 규격서 및 시방서에 의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에 의하여 산출된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에 의하여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규격서ㆍ시방서 및 가공공정을 고려한 단위소요량, 실측에 의하여 산출된 양 또는 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한 회계장부에 의하여 산출된 양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하는 때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손실량ㆍ시료량 및 불량량(이하 “감손량”이라 한다)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감손량의 일부는 설물로서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하여야 한다.

④직접재료가 일정단위로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소요량보다 다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료의 소요량과 구입량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다)을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

⑤그 밖에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및 감손량의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6. 11. 1.>

제12조 (설물의 평가)

①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설ㆍ불량제품 기타부산물(관급재료에서 발생된 설물을 포함한다)은 이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국가계약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 가격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외자 수입분에 대하여는 수입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6. 11.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물의 평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1. 구입재료 및 구입부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은 그 평가액을 재료비에서 차감한다.

2. 관급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은 그 평가액을 총원가에서 차감한다.

3.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은 그 평가액을 수입가격에서 차감한다.

제13조 (사장품의 가격계산)

①사장품의 가격은 제조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사장품의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액의 평가액은 이를 차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품의 가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산가격에 계상한다.  <개정 2006. 11. 1.>

제14조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①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ㆍ수입제세 기타 수입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자대”는 정상도착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정상도착가격 및 환율의 뜻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12. 31.>

1. “정상도착가격”이란 운임ㆍ보험료 포함가격(CIF)을 말한다. 다만, 해당 물자가 본선인도가격(FOB), 운임포함인도가격(CFR) 또는 공장인도가격(EXW)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2. “환율”이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나 실결제환율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③“수입제세”라 함은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세를 말한다.

④“기타 수입부대경비”라 함은 수입품을 도입하는데 따른 신용장개설수수료(신용장 개설의 연장 및 수정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되, 정상적인 것에 한한다)ㆍ하역료ㆍ보세창고료ㆍ통관료ㆍ창고보험료ㆍ입항료ㆍ부두사용료ㆍ보세운송료ㆍ수입관련 수수료, 입ㆍ출고료, 국내운반비ㆍ전신전화료ㆍ검사료등 공장까지의 반입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 2. 10.>

⑤ 삭제  <2008. 12. 31.>

제2절 원가구성요소의 비목분류 기준
제15조 (재료비)

①재료비는 물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②직접재료비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비로서 당해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주요재료비ㆍ구입부품비ㆍ포장재료비등으로 한다.

③간접재료비는 제품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보조재료비와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등으로 한다.

④재료의 구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중 외부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며 내부 부대비용은 경비로 계산한다. 다만,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경비로 계산할 수 있다.

제16조 (노무비)

①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하며, 이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6. 11. 1.>

1. 기본급

2. 제수당(임시다액의 퇴직수당을 제외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제1호 내지 제3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의 12분의 1이상 8분의 1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8분의 1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업체의 퇴직급여설정금액의 범위내로 한다)

②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당해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1항 각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간접노무비는 직접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감독자등에 의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노무비중 노동력의 획득ㆍ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경비로서 계상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에 의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에서 제외하고 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①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외의 제조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②직접경비는 당해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기계장치ㆍ금형ㆍ치공구ㆍ전용구축물등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ㆍ설계비ㆍ공사비ㆍ기술료ㆍ개발비ㆍ특허권사용료ㆍ시험검사비ㆍ외주가공비ㆍ보관비ㆍ설치비ㆍ시운전비ㆍ공식행사비등을 말한다.  <개정 2006. 11. 1., 2008. 12. 31.>

③간접경비는 2종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ㆍ여비교통비ㆍ전력비ㆍ통신비ㆍ연료비ㆍ용수비ㆍ감가상각비ㆍ운반비ㆍ지급임차료ㆍ보험료ㆍ지급수수료ㆍ세금과공과금ㆍ소모품비ㆍ피복비ㆍ수리수선비ㆍ교육훈련비ㆍ도서인쇄비ㆍ차량관리비ㆍ연구비ㆍ경상개발비ㆍ조사연구비ㆍ안전관리비ㆍ전산운영비ㆍ폐기물처리비등을 말한다.  <개정 2006. 11. 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간접경비에 속하는 비용 가운데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제18조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원가항목을 제외한 비용인 임원급여ㆍ사무실직원의 기본급ㆍ제수당(임시다액의 퇴직수당을 제외)ㆍ상여금ㆍ퇴직급여ㆍ복리후생비ㆍ소모품비ㆍ감가상각비ㆍ지급임차료ㆍ보험료ㆍ세금과 공과금ㆍ교육훈련비ㆍ직업훈련비ㆍ도서인쇄비ㆍ수선비ㆍ수도광열비ㆍ운반비ㆍ보관비ㆍ여비교통비ㆍ통신비ㆍ지급수수료ㆍ차량유지비ㆍ연구비ㆍ경상개발비ㆍ조사연구비ㆍ전산운영비ㆍ수출촉진활동비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와 지급수수료는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종류 또는 금액에 있어서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고, 수출촉진활동비는 정부가 인정하는 국내ㆍ외 방위산업관련 전시회 등의 참가와 해외 현지 시험평가 등 수출촉진활동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에 한하며, 인정범위 및 지원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0. 2. 10., 2006. 11. 1., 2008. 12. 31.>

제18조의 2 (투하자본보상비)

투하자본보상비는 총원가에 투하자본보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19조 (이윤)

이윤은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한 기본보상액, 사업의 난이도 및 계약위험도에 대한 위험보상액, 계약수행노력 및 효율적인 경영노력에 대한 노력보상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
제1절 제조직접비의 계산
제20조 (직접재료비)

①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제품의 시료량은 직접재료의 소요량에 이를 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원가계산시점의 다음 각호의 가격(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공급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아 비축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로서 원가계산시점의 가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입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 4. 24., 2008. 12. 31.>

1. 구입재료와 구입부품의 단위당 가격 : 국가계약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 가격

2. 수입품의 가격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물자대ㆍ수입제세 기타 수입부대경비의 합계액. 다만, 수입가격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가격(견적가격을 포함한다)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제21조 (직접노무비)

①직접노무비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되, 제조공정별로 투입인원ㆍ작업시간 및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집계하여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노무비단가는 원가계산시점에서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방산물자의 계약이행기간중에 노무비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노무비단가를 가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2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목으로서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출기준 및 산출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 12. 31.>

제2절 제조간접비의 계산
제23조 (제조간접비의 계산)

①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재료비는 실적자료를 근거로 당해방산물자의 특성에 맞는 적정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③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경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경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간접노무비율 및 간접경비율은 방위사업청장이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직전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이상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 4. 24., 2006. 11. 1., 2008. 12. 31.>

[유효기간 2011. 12. 31.]
제3절 일반관리비의 계산
제24조 (일반관리비의 계산)

①일반관리비는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 2. 10.>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6. 11. 1.>

1. 조함공사 : 100분의 6

2. 조립금속 : 100분의 7

3. 용역 : 100분의 5

4. 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 100분의 8

③「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율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6. 11. 1.>

1. 조함공사 : 100분의 8

2. 조립금속 : 100분의 9

3. 용역 : 100분의 7

4. 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 100분의 10

제25조 (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일반관리비율은 일반관리비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직전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이상의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당해부문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서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0. 2. 10., 2006. 4. 24., 2006. 11. 1., 2008. 12. 31.>

[유효기간 2011. 12. 31.]
제4절 이윤의 계산
제26조 (이윤의 계산)

①이윤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윤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 4. 24.>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윤산정기준을 계약상대자의 국산화노력ㆍ생산성향상노력ㆍ원가절감 노력 등 경영노력과 계약수행노력ㆍ사업의 난이도ㆍ계약이행에 따르는 위험부담 정도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4., 2006. 11. 1., 2008. 12. 31.>

제4장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계산
제27조 (개산원가의 계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개산원가계산서 및 견적서등의 필요한 원가자료를 검토한 후 개산원가를 계산한다.

제28조 (정산원가의 계산)

① 계약상대자는 정산원가 계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종류와 대상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 12. 31.>

②정산원가계산에 있어 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제23조ㆍ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해계약의 납품일 현재 시행되는 제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중도확정계약에 있어서 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중도확정시기이전에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제23조ㆍ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해계약의 중도확정시기에 시행되는 제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특정비목 불확정계약에 있어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비목만 계약이행 후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제23조ㆍ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해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시행되는 제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5장 용역원가 계산
제29조 (원가계산방법)

①용역원가 구성요소는 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한다.

②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는 직접 부과하고, 간접비는 비용발생의 비례성과 공통성을 가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ㆍ계산하여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30조 (노무비)

노무비는 당해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료로서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31조 (경비)

①경비는 당해용역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전력비ㆍ수도광열비ㆍ감가상각비ㆍ기술료ㆍ개발비ㆍ연구비ㆍ경상개발비ㆍ지급임차료ㆍ보험료ㆍ복리후생비ㆍ외주가공비ㆍ소모품비ㆍ교통통신비ㆍ세금과 공과금ㆍ도서인쇄비ㆍ교육훈련비ㆍ시험제작비ㆍ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ㆍ지급수수료ㆍ운반비ㆍ수리수선비ㆍ차량관리비ㆍ안전관리비ㆍ전산운영비등으로서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 200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 및 산출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 12. 31.>

제32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

①일반관리비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서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기업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06. 11. 1.>

②이윤은 용역의 계약수행노력 및 계약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이윤은 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03. 7. 1., 2006. 11.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3. 7. 1., 2006. 4. 24.>

제33조 (기타 용역의 원가계산)

①소프트웨어 개발용역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의 계산은 당해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②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중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원가의 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중 용역원가계산의 기준을 준용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 2. 10., 2006. 4. 24., 2008. 12. 31.>

제6장 원가정보
제34조 (회계처리기준)

방산물자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 제출)

① 방산업체는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처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중 방산물자의 매출액 규모나 방산부문의 직접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고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업체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회계(방산물자와 방산물자 외의 물자 또는 각 방산물자별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업체는 그 생산품목을 방산ㆍ민수ㆍ공통물자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의 제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6조 (성실보고 의무)

①방산업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친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방산업체는 세무신고시에 제출한 재무제표의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0., 2006. 4. 24.>

②방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가계산에 필요한 원가자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원가자료중 재료비 관련 증빙자료는 방위사업청장이 확인한 전산출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6. 11. 1.>

제37조

삭제  <2008. 12. 31.>

제38조 (재무제표 분석)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 경영성과등을 판단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4.>

제39조 (원가정보 교환)

①「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시제품(試製品)과 관련된 계약자료ㆍ원가계산자료 및 양산물자(量産物資)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원가계산 관련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0., 2006. 4. 24., 2006. 11. 1., 2008. 12. 31.>

1. 품질 및 기술사항에 대한 계약기술요구조건

2. 업체의 생산능력,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시험평가능력등을 고려한 납기결정자료

3. 품질보증 및 생산감독을 통하여 획득한 원가계산 자료(재료비ㆍ직접노무비)

4. 생산진도 및 현황

5. 기술변경ㆍ규격완화 및 면제에 따른 비용절감액

6. 납기연장 및 지체에 대한 의견

7. 검사 및 납품조서

8. 품질하자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②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0., 2006. 4. 24., 2008. 12. 31.>

1. 재료소요량 및 적용 노무량 내역

2. 각군으로부터 통보된 하자내용

3. 그 밖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제7장 기타
제39조의 2 (방산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제17조 및 제18조의 개발비ㆍ경상개발비ㆍ연구비는 방산연구개발 관련 원가를 말하며, 보전 방법 및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39조의 3 (방산수출물량 원가보전)

① 방산수출물량을 같이 생산하는 경우에 수출물량에 대한 고정비 중 직접감가상각비ㆍ간접노무비ㆍ일반관리비는 별도로 산정하여 해당 계약의 원가에 계상하며, 보전 방법 및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산수출물량 원가보전액은 이윤 산정 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국방부령 제666호(2008. 12.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39조의 4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계약년도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40조 (원가장려금의 지급)

①방산업체가 계약이행도중 새로운 기술ㆍ공법 그 밖의 경영합리화로 현저한 원가의 절감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

②원가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0. 2. 10., 2006. 4. 24., 2008. 12. 31.>

제41조

삭제  <2003. 7. 1.>

제42조 (준용)

이 규칙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산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0. 2. 10., 2008. 12. 31.>

부칙 <국방부령 제474호, 1997. 1.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상여금에 대하여는 국방부령 제443호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의 시행일(1994년 2월 28일) 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하여, 퇴직급여 및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하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를 산정하는 때에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부칙 <국방부령 제513호, 2000. 2.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52호, 2003.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산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4호 및 제3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약이행의 기간 중에 있는 개산계약의 원가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98호, 2006. 4.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을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3항“으로,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위촉하는“을 ”위촉하는 경우의"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4조의2”를 “법 제34조”로,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단서중 “법 제7조의2”를 “법 부칙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중 “국방부조달본부장(이하 "조달본부장"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단서, 제3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9호 및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조달본부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8조 및 제40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으로 한다.

별표 제3호 가목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 내지 ⑩생략

제8조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609호, 2006. 11.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8. 12. 31.>

③(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66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9조의3의 개정규정 중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구분회계보고서 및 회계처리기준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회계연도의 구분회계보고서 및 회계처리기준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가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 산정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별표 ] 삭제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