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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07.] [국방부령 제1156호 2024.07.16.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총괄), 02-748-5613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 02-2079-6414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방산일자리과-방산육성제도), 02-2079-6418, 6476
방위사업청(절충교역과-절충교역), 02-2079-6353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기술료), 02-2079-6384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품질보증, 품질경영체제 인증), 02-2079-6844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표준화), 02-2079-6583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조달기획과-계약의 특례), 02-2079-6968, 6927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수출허가), 02-2079-6827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군수품무역대리업), 02-2079-6918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장비과-방산업체 지정), 044-203-415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품의 구분)

①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수품을 구분ㆍ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품을 구분ㆍ결정하여 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구분ㆍ결정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7. 7.]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3조 (청렴서약서의 서식)

① 법 제6조제1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같은 호 라목ㆍ마목에 따른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6조제1항제6호 및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자”라 한다)의 대표와 임원 및 하도급자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재하도급자의 대표와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4. 30.]
제4조 (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위원회의 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0.>

제4조의 2 (범죄경력조회)

① 영 제8조제1항 전단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말하고, 같은 항 후단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16.]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5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국가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요구서에 반영할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를 제출받는 경우, 미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게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전력화지원요소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4. 11. 7., 2024. 4. 30.>

②소요군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수정ㆍ보완 사항 등 의견을 반영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 7. 1.>

제7조 (소요결정의 절차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은 획득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기소요 :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8년 내지 17년까지의 소요

2. 중기소요 :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3년 내지 7년까지의 소요

3. 긴급소요 :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의 소요

②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소요결정주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중기소요 또는 장기소요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1., 2024. 7. 16.>

1. 사변, 해외파병,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시범적용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확인된 경우

③소요결정주체는 장기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전력화시기를 고려하여 중기소요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결정주체는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전운용성능(이하 “작전운용성능”이라 한다)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키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1. 1. 21., 2024. 7. 16.>

④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소요와 중기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요결정주체(합동참모의장은 제외한다)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14. 1. 14., 2014. 11. 7., 2024. 7. 16.>

⑤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한 합동참모회의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관계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해 거치는 자체 심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6.>

제8조 (소요의 수정요청)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요결정주체에게 해당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6. 21., 2021. 1. 21., 2021. 3. 30., 2024. 7. 16.>

1.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 재원의 절감 또는 방산업체등의 경쟁촉진이 필요한 경우

2.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에 반영되는 경우

3. 부대시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민원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의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의 설계검토 및 시험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등 예산상 사유로 필요한 경우

6.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획득 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제9조 (선행연구의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행연구를 하는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에게 소요가 결정된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개념, 운용절차,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제10조

삭제  <2021. 3. 30.>

제11조

삭제  <2021. 3. 30.>

제12조

삭제  <2021. 3. 30.>

제12조의 2

삭제  <2021. 3. 30.>

제13조 (제안요청서의 작성)

방위사업청장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제14조

삭제  <2021. 3. 30.>

제15조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본계획,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및 소요군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계획에는 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7. 20.>

1.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 및 개발시험평가계획

2. 소요군: 운용시험평가계획 및 구매시험평가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7. 20.>

[제목개정 2016. 7. 20.]
제16조 (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시험평가결과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2016. 7. 20.>

1. 영 제2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시험평가기준에 미달하는 항목 등 시험평가 결과

3. 그 밖에 시험평가에 있어 다른 기관의 협조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제17조 (시험평가결과의 판정)

①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개정 2024. 7. 16.>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2. 운용시험평가 :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다만, 함정 등 개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에 당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②구매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되,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구매ㆍ재구매하는 경우[구매의 경우에는 구매절차 진행 중 시험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구매절차가 중단되었다가 재개(再開)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대체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2023. 7. 7.>

③연구개발하는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0. 10. 12., 2016. 7. 20.>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2. 운용시험평가: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 다만, 연구개발 중에 해당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④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결과를 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7., 2016. 7. 20., 2024. 4. 30., 2024. 7. 16.>

1.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

2. 기준미달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의 재시험평가 실시여부

3. 삭제  <2016. 7. 20.>

⑤소요군 또는 방산업체등은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평가의 결과판정 절차,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 7. 16.>

제18조 (통합체계지원요소)

①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3조제13호나목의 통합체계지원요소(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통합체계지원요소”라 한다)를 확보하는 경우 획득된 무기체계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명주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 4. 30.>

②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ㆍ지원하는 경우 그 내용ㆍ지원항목 및 범위 등은 국방부 및 각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1. 5. 11.>

[제목개정 2021. 5. 11.]
제19조 (성능개량)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으로부터 성능개량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제출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이 성능개량을 추진하거나 소요군이 제1항에 따라 성능개량이 필요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그 성능개량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주기적으로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호에 따른 창정비(민간에 위탁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때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제20조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분석ㆍ평가 단계별로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거나 예산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또는 방산업체등으로부터 비용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분석ㆍ평가 중 소요결정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4. 1. 14., 2014. 11. 7., 2021. 5. 11., 2024. 4. 30.>

1.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는 소요의 타당성, 합리성 및 정책부합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가.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가 결정되면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 분석ㆍ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연구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는 전력화평가와 전력운영분석으로 구분한다.

3. 전력화평가는 무기체계를 최초로 생산하거나 구매하여 배치한 후 1년 이내 실시하되, 작전운용성능의 달성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확인ㆍ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가.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기술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차기 무기체계의 생산ㆍ개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를 하는 경우에 합동참모본부ㆍ방위사업청 소속직원 및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과 해당무기체계를 연구ㆍ생산한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임ㆍ직원이 포함된 전력화평가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전력운영분석의 내용은 합동참모의장이 전력화되어 야전에서 운영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합동전력 발휘효과 및 운용실태의 분석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가.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전력운영분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다. 

나. 합동참모의장은 전력운영분석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또는 법 제3조제13호나목의 통합체계지원요소 등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①방위사업청장ㆍ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연간 분석ㆍ평가의 목록정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다른 기관에 통보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정보가 공유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2조 (조달계획의 수립절차)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조달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②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별ㆍ품목별 조달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달계획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당해연도 조달계획을 확정하고 국방부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품목별 조달방법

2. 품목별 단가의 적정성

3. 국방규격ㆍ납품시기ㆍ납품장소 등 조달요건

4. 그 밖에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 (형상관리)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형상을 관리함에 있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품질보증)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소요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1.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여부

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4.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②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이 필요한 군수품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은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정한다.  <신설 2014. 11. 7., 2016. 3. 31.>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군수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에 따라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7.>

④ 군수품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를 거친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라 별표 4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7.>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29조에 따른 부대조달 군수품에 대하여 그 형상ㆍ국방규격의 확인 및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 등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7.>

제25조 (품질경영체제인증)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은 군수품이 갖추어야 할 표준적ㆍ물리적ㆍ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으로 정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업체(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업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1. 21.>

1.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실시할 것

③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업체로부터 품질경영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2021. 1. 21.>

④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로부터 품질경영인증 갱신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2021. 1. 2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은 국가적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4항에 따른 현장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갈음하여 업체로부터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2021. 1. 21.>

⑥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3개월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⑦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심사를 하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이 우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포상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2021. 1. 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품질경영인증의 신청절차, 심사방법, 현장 확인의 항목 및 절차, 사후관리심사의 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 6. 2.>

[전문개정 2017. 6. 21.]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26조

삭제  <2021. 3. 30.>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27조 (방산물자의 지정대상)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를 말한다.

1. 군사전략상 긴요한 소량ㆍ다종의 품목 또는 군전용 암호장비로서 경제성이 낮아 방산업체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물자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어 엄격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물자

3.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의 주요부품 또는 방산물자의 주요부품으로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물자

4. 생산ㆍ조달의 중단이 예정되는 장비로서 그 수리부속품이 장기간 계속 필요한 물자

5. 연구개발하여 생산한 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군사전략상 주요물자로서 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 등이 필요한 물자

제28조 (주요 방산물자)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5조제2항제12호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요방산물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무기체계 중 완성장비의 주요부품으로서 그 개발 및 생산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그 생산의 보호ㆍ육성이 필요한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24. 7. 16.>

1. 민수분야와의 호환성이 적고 그 개발 및 생산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거나 군의 수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과 군사전략상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품목

2. 외국에서의 수입이 제한되어 그 획득이 어려운 품목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국내에서의 개발 및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

제29조 (방산물자의 지정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를 지정할 때에는 물자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지정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24. 4. 30.>

②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 (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위촉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의 2

삭제  <2021. 2. 2.>

제33조 (조달계약 전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

① 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전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21.>

1. 승인 여부에 따른 각각의 생산 및 납품 공정을 비교하여 작성한 생산납품 공정계획표

2.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세부품목 내역

3. 필수소요 관급부품 및 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한다)의 현황

4. 업체 및 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한다)가 각각 작성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서약서

② 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조달계약 전에 생산한 방산물자나 확보한 원자재ㆍ부품에 대하여 품질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계약전 품질확인요청서에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공문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달계약 전 방산물자 생산, 원자재ㆍ부품 확보의 승인 및 품질확인 요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34조

삭제  <2021. 3. 30.>

제35조

삭제  <2014. 11. 7.>

제36조 (보증기관의 지정)

영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의 2

삭제  <2021. 2. 2.>

제37조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영 제5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2. 4.][제목개정 2021. 5. 11.]
제37조의 2 (지체상금률)

영 제61조의9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24. 7. 16.>

1. 영 제61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사업계약: 다음 각 목에 따른 율

가. 2024년 5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1천분의 0.5 

나. 2024년 5월 1일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영 제61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방위사업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본조신설 2024. 4. 30.]
제38조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①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위촉의 목적을 달성하여 계속적인 위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될 당시보다 현저히 시설 또는 기술능력이 미달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연구실적ㆍ경영실태 또는 방위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위촉의 해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8조의 2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10. 12.]
제7장 보칙
제39조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의 생산ㆍ매매계약 체결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산물자의 생산ㆍ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40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또는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업ㆍ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 1부

②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신축ㆍ증축ㆍ변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제조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부

③ 영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변경된 제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설비 사양서 1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안전성 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고,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 중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영 제66조의2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검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 제4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의 전기ㆍ소방 설비 등 부수설비의 안전관리 상태

3.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이 별표 1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0. 10. 12.][제목개정 2020. 3. 31.]
제41조 (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3.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약서

4.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서류 및 수입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3. 31.>

1.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2. 수리를 위해 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

3. 하자로 인해 수출품이 반품된 경우

4. 군 시연 및 시험평가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5. 군 훈련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 수입 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반출, 폐기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허가 조건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⑤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품목의 원산지, 규격 또는 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⑥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상대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1. 수입상대국이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2.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4. 수입품목 및 사용 목적 설명서

⑦ 영 제6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군용총포등 양도ㆍ양수 허가신청서에 군용총포등의 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0. 10. 12.]
제42조 (군용총포등의 소지ㆍ저장 등의 허가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소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군용총포등 소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소지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연구개발승인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3. 보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 1부

② 영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외의 장소에 군용총포등을 저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군용총포등 저장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저장시설 안전관리 계획서(저장 및 취급방법, 시설배치도, 시설방호의 안전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전문개정 2010. 10. 12.]
제42조의 2 (군용총포등의 운반)

① 영 제6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군용총포등 운반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운반 허가를 받은 후 방위사업청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을 받아 이를 운반해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1.>

1. 운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 군용총포등 안전 운반ㆍ관리 계획서 1부

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신고필증의 발급 등 운반절차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반 허가의 기간과 그 밖에 운반 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43조 (군용총포등의 폐기)

① 영 제6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군용총포등 폐기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11.>

1. 폐기계획서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1부(군 폭발물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하에 군용총포등을 폐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폐기확인서 1부

2. 폐기 전 사진 및 폐기 후 사진

[전문개정 2020. 3. 31.]
제43조의 2 (위해예방규정의 기준)

영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43조의 3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

영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43조의 4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 등)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정기점검 결과보고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43조의 5 (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① 영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의 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과 함께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 및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면허증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적고 서명 날인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44조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비축ㆍ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저장시설의 규모, 운반거리 또는 원자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당해 원자재를 비축ㆍ관리하는 부대(이하 “비축부대”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5조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①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비축대상 원자재

가.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나.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다.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라.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앞으로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2. 원자재의 비축수량 : 방산물자의 긴급 생산소요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또는 원자재의 발주 및 납품 기간 내에 방산업체가 최대의 생산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비축대상이 된 원자재가 변질 등의 우려가 있어서 원래의 형태로 비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부분품을 비축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

삭제  <2021. 5. 11.>

제47조 (저장방법 등)

①방산업체의 장은 원자재의 저장에 있어서 변질ㆍ훼손 또는 손실이 없도록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포장단위로 수입 또는 매입하여야 한다.

②원자재는 롯트별ㆍ포장단위별로 옥내 저장을 원칙으로 하되,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저장유효기간에 따라 품종별로 순환저장을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에는 품목명ㆍ저장번호ㆍ도면번호ㆍ규격서번호 ㆍ제조연도 및 제조회사명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의 저장상태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 (비축명령)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대하여 원자재의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비축품목ㆍ수량 및 기간

2. 비축장소

3. 품질보증기관

4. 소요자금(시료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재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의 2 (규격 및 품질검사)

영 제67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방산업체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원자재의 시료, 원자재에 관한 계약상의 기술자료, 기술시험결과 및 기술제원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1.]
제49조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국가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3. 채권보전능력이 있는 2 이상의 방산업체의 연대보증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관의 보증

②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에 의하되, 품질보증기관의 규격 및 품질 등의 기술검사를 거쳐야 한다.

제50조 (대부 원자재의 반환)

①제49조에 따라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원자재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원자재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원자재로 반환하되, 국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는 수입한 원자재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의 변경 등으로 반환 품목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장기저장으로 인하여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방위사업청장은 그 대체품목을 지정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 대부받은 원자재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반환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 그 원자재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국내시장가격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시장가격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부받은 원자재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⑥반환할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에 관한 기술검사에 관하여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1조 (비용부담)

원자재의 대부 또는 반환과 그에 따르는 품질검사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대부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대부 또는 환수에 있어서의 품질검사 비용은 이를 면제한다.

제52조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①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긴급소요의 발생 등으로 그 비축용 원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목적ㆍ품목ㆍ규격ㆍ수량ㆍ사용기간 및 사용원자재의 보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2. 사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은 당해 방산업체가 비축중인 원자재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장 후 2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무기체계의 변경으로 추후소요의 격감 또는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3. 롯트ㆍ드럼 및 롤 등의 단위로 비축되어 있어 전량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4.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원자재를 발주하였으나 원자재의 도입지연으로 방산물자의 적기납품이 곤란한 경우

③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가 사용한 원자재의 보충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대부기간”은 “보증기간”으로, “대부받은”은 “사용한”으로, “반환”은 “보충”으로 본다.

제53조 (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①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가 계속저장으로 인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비축용 원자재를 그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보유 원자재와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의 점검결과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 (비축기간의 연장)

방위사업청장은 비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원자재를 비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비축기간을 연장하고, 비축용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한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55조 (비축현황 통보)

①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원자재를 비축한 때 또는 비축용 원자재가 변질될 우려가 있는 때 그 밖에 비축된 원자재의 물량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은 비축용 원자재의 현황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달 말일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축용 원자재현황 통보서에 의한다.

제56조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①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ㆍ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수출업ㆍ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2., 2015. 9. 25., 2017. 6. 21., 2023. 7. 7.>

1.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ㆍ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 각 1부

2.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②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7. 7.>

③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수출업ㆍ중개업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10. 12., 2023. 7. 7.>

④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2., 2013. 3. 23., 2014. 11. 7., 2015. 9. 25., 2023. 7. 7.>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수출이나 해당기술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5. 수출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7. 수출품목의 납품일정 설명자료 1부

⑤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거래중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9. 25., 2023. 7. 7.>

1. 거래중개계약서 또는 거래중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3. 거래중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거래중개나 해당기술을 직접 중개하는 경우에는 영 제36조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와 기술보유기관이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5. 거래중개를 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 국방과학기술을 거래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거래중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7. 거래중개품목의 인도일정 설명자료 1부

⑥방산물자의 견본을 수출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5. 9. 25., 2023. 7. 7.>

⑦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8조제7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3. 7. 7.>

1.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수출(수입) 신고필증 1부

2.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3.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증명서 1부

4. 법 제57조제2항 본문 및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 상의 수입자 또는 최종 수하인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계약서 등 서류

[제목개정 2015. 9. 25.]
제57조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①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예비승인신청서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1.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3. 구매국의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경위서 1부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주요방산물자가 제3국으로의 유출에 따른 외교상 또는 안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소비자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매보증서 1부

2. 제1호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1부

3. 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1부

④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 참가승인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1인에게만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구매자가 구매품목의 정확한 규격을 결정하지 않아 2인 이상의 자가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국내생산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

2.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가능성과 국내업체 간의 경쟁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 방위사업청장이 2인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수출예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승인을 얻은 자의 상담활동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국제입찰 참가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국제입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국제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의 2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① 영 제68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3제2항ㆍ제4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19. 12. 4.>

③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57조의 3 (중개수수료의 신고)

영 제68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의 경우: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외국기업과의 중개수수료 계약서 사본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7. 6. 21.]
제58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를 고려하여 별표 3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0. 12.]
부칙 <국방부령 제598호, 산업자원부령 제331호, 2006. 4.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전문화ㆍ계열화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본다.

제4조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ㆍ저장소ㆍ시험장 등의 신축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신축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비축부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비축부대와 그 비축부대가 비축하는 원자재는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비축부대 및 그 비축부대가 비축하는 원자재로 본다.

제6조 (비축용 원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산업체가 비축하고 있거나 대부ㆍ사용 또는 대체의 승인 등을 받은 원자재는 이 규칙에 따라 비축하고 있거나 대부ㆍ사용 또는 대체의 승인 등을 받은 원자재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병무청”을 “그소속청”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병무청장”을 각각 “그 소속청장”으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③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36.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36.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④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을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3항”으로,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위촉하는”을 “위촉하는 경우의”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4조의2”를 “법 제34조”로,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단서중 “법 제7조의2”를 “법 부칙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중 “국방부조달본부장(이하 "조달본부장"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단서, 제3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9호 및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조달본부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8조 및 제40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으로 한다.

별표 제3호 가목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6조중 “영 제32조제1항제1호”를 “영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중 “영 제32조제1항제2호”를 “영 제6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영 제32조제1항제3호”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방위산업물자생산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검사기관"이라 한다)”을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중 “감독검사기관”을 각각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제17조중 “영 제32조제1항제4호”를 “영 제6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중 “영 제32조제1항제5호”를 “영 제61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3조중 “영 제32조제1항제6호”를 “영 제61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5조중 “영 제32조제1항제7호”를 “영 제61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8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1조중 “영 제32조제1항제9호”를 “영 제61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⑥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3항”을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7항ㆍ제5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법 제22조의3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진흥회”를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기관”으로 한다.

제14조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⑦법률제5419호관세법중개정법률부칙제3조의규정에의한첨단기술산업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를 “「방위사업법」 제35조”로 한다.

⑧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⑨첨단기술산업및방위산업의관세경감대상업종지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를 “「방위사업법」 제35조”로 한다.

⑩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국방부”를 “방위사업청”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방부령 제620호, 2007.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46호,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668호, 2009.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81호, 2009. 7. 1.>

이 규칙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17호, 2010.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22호, 2010.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9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816호, 2014. 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31호, 2014. 11. 7.>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70호, 2015. 9. 2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89호, 2016.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청렴서약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방부령 제891호, 2016.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00호, 2016. 7. 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04호, 2016. 11. 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28호, 2017. 6. 21.>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35호, 2017. 9. 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95호, 2019.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01호, 2019.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10호, 2020.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14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5 및 별지 제14호의1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용총포등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허가에 관해서는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방부령 제1020호, 2020.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경영체제 인증 갱신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하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방산업체등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42호, 2021.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44호, 2021.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1049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연구개발 또는 구매계약”을 “구매계약”으로 한다.

제14조, 제26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1053호, 2021.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2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수품의 구분ㆍ결정 및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군수품의 구분ㆍ결정이 요청된 경우 군수품의 구분ㆍ결정 및 그 통보에 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방부령 제1146호, 2024. 4. 30.>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56호, 2024.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7일

2.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 2024년 11월 1일

제2조(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운용시험평가결과를 판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9조제1항제6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제조공실)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제40조제4항 관련)
[별표 2] 수출예비승인및국제입찰참가업체의선정기준[제57조제4항관련]
[별표 3]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24조제4항 관련)
[별표 5]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제43조의2 관련)
[별표 6]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제43조의3 관련)
[별표 7]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제43조의4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별지 제1호의2서식] 청렴서약서(위원회 위원)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청렴서약서(하도급자)
[별지 제2호의3서식]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별지 제2호의4서식]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별지 제2호의5서식]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별지 제3호서식] 방산물자 지정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방산업체지정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방산업체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방산업체매매등 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전문연구기관위촉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삭제 <2021. 2. 2.>
[별지 제7호의3서식] 삭제 <2021. 2. 2.>
[별지 제7호의4서식] 삭제 <2021. 2. 2.>
[별지 제8호서식] 계약전 승인요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계약전 품질확인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보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삭제 <2021. 2. 2.>
[별지 제10호서식]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승인 신청서
[별지 제10호의3서식]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서
[별지 제11호서식] 방산물자의 생산ㆍ매매계약 체결 승인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제조업, 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신축, 증축, 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수입 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
[별지 제14호의4서식] 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
[별지 제14호의5서식] 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의6서식]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양도ㆍ양수 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의7서식]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소지 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의8서식]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저장 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의9서식]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운반 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의10서식]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폐기 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의11서식] 안전 정기점검보고서
[별지 제14호의12서식] 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표준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비축용 원자재 현황 통보
[별지 제17호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 확인증
[별지 제19호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신청)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최종사용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의3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중개 허가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
[별지 제21호서식]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수출예비승인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참가승인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군수품무역대리업 (신규, 갱신,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19. 12. 4.>
[별지 제25호서식]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
[별지 제26호서식]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신고서,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