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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 2023.09.21.] [법률 제19476호 2023.06.20.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총괄), 02-748-5613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 02-2079-6414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장비과-방산업체 지정), 044-203-4319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방산일자리과-방산육성제도), 02-2079-6418, 6476
방위사업청(절충교역과-절충교역), 02-2079-6353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품질보증, 품질경영체제 인증), 02-2079-6844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표준화), 02-2079-6583
방위사업청(기술정책과-기술료), 02-2079-6384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조달기획과-계약의 특례), 02-2079-6968, 6927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수출허가), 02-2079-6827
방위사업청(조달기획과-군수품무역대리업), 02-2079-69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1. 19., 2017. 3. 21., 2020. 2. 4.>

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ㆍ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5. “획득”이라 함은 군수품을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을 말한다.

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9의2.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9의3.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란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10.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ㆍ시험ㆍ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ㆍ기구의 제작ㆍ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10의2. “일반연구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을 말한다.

11. “방위산업시설”이라 함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군수품무역대리업”이란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장 간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체결의 제반과정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5조 (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의견, 각종 계획서ㆍ보고서, 회의ㆍ공청회 등의 토의내용 및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실명제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분석ㆍ평가 결과 중 총사업비 5천억원(연구개발의 경우 5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정책반영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31., 2014. 5. 9.>

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①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청렴서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2016. 1. 19., 2016. 12. 20., 2017. 3. 21.>

1. 국방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과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

4. 해당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나. 일반업체 

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라. 전문연구기관 

마. 일반연구기관 

5.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

6.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 및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신설 2010. 3. 31., 2016. 1. 1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4. 그 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⑥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신설 2010. 3. 31.>

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⑦ 옴부즈만이 제6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 3. 31.>

⑧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0. 3. 31., 2016. 1. 19.>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

⑨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4항에 따른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31.>

제7조 (보직자격제)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 5. 9., 2020. 2. 4., 2020. 3. 31., 2023. 5. 16.>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7.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의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 제34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1. 28.>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5. 9., 2017. 3. 21., 2017. 7. 26.>

1. 국방부차관

2.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국방과학연구소장,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및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의 장

5.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또는 대통령령이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을 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심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④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⑤전문위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⑥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제목개정 2016. 12. 20.]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제11조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2. 각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

3.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

4.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5. 삭제  <2020. 3. 31.>

6. 삭제  <2020. 3. 31.>

제12조 (통합사업관리제)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사업별로 그 단위사업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계획수립ㆍ예산편성ㆍ기종결정ㆍ협상ㆍ계약관리ㆍ품질보증관리 및 기술관리 등 각 기능별 전문인력을 통합구성하여 그 단위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제13조 (국방중기계획 등)

①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국방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개정 2014. 5. 9.>

②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보고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③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제출받아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4. 5. 9.>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소요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9.>

제14조 (예산편성 및 집행)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을 편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계획과 운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2 (사업타당성조사)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사업

2.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구매사업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ㆍ선정기준ㆍ조사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3.]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제15조 (소요결정)

①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관련 기관에서 제기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2017. 11. 28.>

②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각군별로 균형있게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③제1항에 따른 소요 결정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9.>

제15조의 2 (신속소요의 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신속소요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결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15조의 3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① 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등에 관한 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16조 (소요의 수정)

①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2023. 5.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16.>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0. 3. 31.>

제17조의 2 (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호ㆍ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3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2. 국방과학연구소,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ㆍ운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18조

삭제  <2020. 3. 31.>

제19조 (구매)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제계약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전문가를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매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절충교역)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방위사업청장이 절충교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1.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2.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능력의 확보

3. 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

4.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5. 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

6.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추진(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제21조 (시험평가)

①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평가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②각군과 각 기관(국방과학연구소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2023. 5. 16.>

1. 개발시험평가: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2. 운용시험평가: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 및 군 운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중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실시하거나 각 호의 방법을 상호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의한 방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기체계가 개발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제2호에 의한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1.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

2.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제안한 성능에 대하여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

⑤ 국방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⑥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2016. 1. 19., 2023. 5. 16.>

⑦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평가 결과를 근거로 당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이 시험평가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4. 5. 9., 2016. 1. 19., 2023. 5. 16.>

⑧그 밖에 시험평가계획의 수립과 시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2023. 5. 16.>

제22조 (성능개량)

①방위사업청장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 또는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운용환경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무기체계의 중대한 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결정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개량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절 분석ㆍ평가
제23조 (분석ㆍ평가의 실시)

①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②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4. 5. 9.>

1.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의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편성 등에 필요한 분석ㆍ평가

2. 당해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의 중간성과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이 완료된 후 사업의 집행성과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결정, 중기계획수립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④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분석ㆍ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기관을 분석ㆍ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당해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의사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결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의 결과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결정 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재분석ㆍ평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5조 (조달계획 및 방법)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군수품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을 조달한다.

②군수품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26조 (표준화)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표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며,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또는 해제, 군수품 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에 따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군수품목록정보)

①방위사업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품명 및 재고번호를 부여하고 특성 등을 작성하여 이를 군수품목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목록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품질보증)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품질경영)

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있어서 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책임경영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방산물자의 품질경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연구개발ㆍ구매 및 생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 등을 파견하여 품질경영 또는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관계 공무원 등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경영자에게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 2 (품질경영체제인증)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그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방산업체

2. 일반업체

3.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품질경영인증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사후관리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심사결과가 품질경영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품질경영인증의 신청ㆍ심사ㆍ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29조의 3 (품질경영인증의 취소)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방산물자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0.]
제29조의 4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군수품의 조달 또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30조

삭제  <2020. 3. 31.>

제31조

삭제  <2020. 3. 31.>

제31조의 2

삭제  <2020. 3. 31.>

제32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4. 5. 9.>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2. 4., 2020. 3. 31., 2023. 6. 20.>

1. 삭제  <2020. 3. 31.>

2. 삭제  <2020. 3. 31.>

3. 삭제  <2020. 3. 31.>

4. 삭제  <2020. 3. 31.>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ㆍ평가 및 연구

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8.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9.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 2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1.]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33조

삭제  <2020. 2. 4.>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그 밖에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ㆍ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ㆍ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ㆍ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③방산업체의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삭제  <2020. 2. 4.>

제37조 (보호육성)

①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②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9. 4. 1., 2020. 2. 4., 2020. 3. 31.>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

삭제  <2020. 2. 4.>

제39조

삭제  <2020. 2. 4.>

제40조

삭제  <2020. 3. 31.>

제41조 (방위산업지원)

①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및 군정비부대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ㆍ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제42조

삭제  <2020. 2. 4.>

제43조 (보증기관의 지정)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등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방산업체 등이 보증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보증기관의 보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1., 2020. 2. 4.>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조달ㆍ연구 및 시제품생산계약의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급보증

4. 「군수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품에 대한 지급보증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부보증

6. 그 밖에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

③보증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방법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삭제  <2020. 2. 4.>

제45조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① 정부는 방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과 물품(군수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각,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1. 일반재산과 물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방산업체에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2. 행정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②정부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ㆍ연구ㆍ시제품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③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3. 27.>

④정부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시설이나 방산물자의 교환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방산시설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제46조 (계약의 특례 등)

①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을 조달하거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20. 3. 31., 2023. 5.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1., 2023. 5. 16.>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제46조의 2

삭제  <2020. 3. 31.>

제47조 (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방산업체의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었던 자가 그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임원인 경우

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48조 (지정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5. 9., 2016. 12. 20., 2020. 2. 4.>

1.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를 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

10.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13.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때

14.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

2. 군의 소요가 없거나 편제장비가 삭제된 때

3. 비밀등급이 저하되어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이 요구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연구개발 또는 구매의 계획변경ㆍ취소 등으로 방산물자지정의 취소가 필요하거나 방산물자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때

④방위사업청장은 보증기관이 정관에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및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9조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산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에 직접 제공하는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명령에 의한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의 명령이 있는 시설이 속하는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명령에 따른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50조 (비밀의 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3. 31.>

1.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6조제9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 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임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4. 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제50조의 2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가 국가 전략무기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사업의 종류, 승인 절차 및 시기,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 취득에 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3. 31.]
제51조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①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 외의 자가 국내치안유지ㆍ경계ㆍ연구ㆍ시험 또는 검사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산물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ㆍ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방산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부기관 외의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한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및 방산업체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51조의 2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52조

삭제  <2020. 3. 31.>

제53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①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②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6.>

제54조 (매도명령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거나,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판매를 거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양도의 시기ㆍ가격, 대가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물자를 정부에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당해 방산물자를 점유하는 자에게 인도의 시기ㆍ가격, 대가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원가 및 기업이윤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5조 (원자재의 비축)

①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휴업 및 폐업)

방산업체가 당해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7조 (수출 허가 등)

①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②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2016. 12. 20.>

③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제목개정 2015. 3. 27.]
제57조의 2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7조의3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57조의 3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등록한 사항 중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이미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종결하는 범위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57조의 4 (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통하여 외국기업과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중개수수료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개수수료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58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16. 12. 20.]
제59조 (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에 대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2016. 1. 19., 2016. 12. 20.>

제59조의 2 (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 중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을 적용받는 사람(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방산업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6. 12. 20.]
제60조 (공무원 의제 등)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6조제9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0.>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2. 4.>

제8장 벌칙
제62조 (벌칙)

① 삭제  <2020. 2. 4.>

②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2016. 12. 20.>

③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1. 삭제  <2020. 2. 4.>

2.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48조제1항제12호의 행위를 한 자

4. 제49조제1항ㆍ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5. 29., 2016. 12. 20.>

1. 제3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

2.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51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ㆍ폐업한 자

5.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자

7. 제5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산물자의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물자의 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

제6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4. 1.]
제64조 (과태료)

①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부칙 <법률 제7845호, 2006. 1.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준비) ①방위사업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하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방산업체지정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또는 신고 등에 대하여 이 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ㆍ신청 또는 신고 등으로 본다.

제6조 (전문화ㆍ계열화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방위산업육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위산업육성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방위사업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자산과 채권ㆍ채무는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의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8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방산업체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산업체 또는 방산물자로 지정받은 업체 또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방위산업진흥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방위산업진흥회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진흥회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진흥회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11조 (국방부조달본부 및 각군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험평가ㆍ협약 등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조달본부 및 각군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국방품질관리소의 채권ㆍ채무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속기구인 국방품질관리소의 장의 명의로 한 행위와 관련된 채권ㆍ채무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자산 중 국방품질관리소의 장이 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승계한다.

②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당시 국방품질관리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과 동시에 정관이 정하는 기능ㆍ조직 및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 전에 국방품질관리소의 장이 행한 행위 중 방위사업청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는 방위사업청장이 한 것으로 보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특별채용 등의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을 2006년 6월 30일까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소요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봉급액이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봉급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군인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 근무한 기간은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를 삭제한다.

③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④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군수품관리법령”을 “「방위사업법」”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를 “「방위사업법」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로 지정하거나 전문화 및 계열화함에”를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로 지정함에”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 및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4호를 삭제한다.

⑤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⑥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방위산업체”를 “방산업체”로, “방위산업물자”를 “방산물자”로 한다.

⑦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486호, 2007. 5. 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⑨부터 ㉒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8> 까지 생략

<179>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전단ㆍ후단 및 제5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㉜ 까지 생략

㉝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㉞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61호, 2009. 4. 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18호, 2010.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석ㆍ평가 결과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석ㆍ평가하는 방위력개선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기획재정부”를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전단ㆍ후단 및 제5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⑭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559호, 2014. 5.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방중기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국방중기계획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국방중기계획으로 본다.

제4조(소요결정 및 수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에 있는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및 수정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수립한 시험평가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립한 시험평가계획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748호, 2014. 6.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무기체계에 대한 경과조치)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전력지원체계”는 2014년 11월 9일까지는 “비무기체계”(법률 제12559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960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243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방산물자 수출업 또는 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일반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방산물자의 수출 또는 그 거래의 중개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반방산물자의 수출 또는 그 거래의 중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507호, 2015. 9.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777호, 2016. 1.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854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182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업체정보가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자로서 군수품무역대리업을 영위하던 자는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422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수수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질경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제1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장관급(將官級)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10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3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051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⑬부터 ㉙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929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방위산업물자를 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제36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2조제6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출ㆍ수입가격정보”를 “수입가격정보”로 한다.

제33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제2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 제39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5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6호 중 “제38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7호 중 “제39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8호 중 “제39조제2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ㆍ제4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65호, 2020. 3. 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805호, 2022. 2.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05호, 2023. 5. 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76호, 2023. 6.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