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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6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방위사업법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방위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방위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A,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당심에 환송하였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방위사업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C가 사정을 잘 알면서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방위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위사업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통신용 커넥터 및 케이블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은 1995.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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