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6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방위사업법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방위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방위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A,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당심에 환송하였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방위사업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통신용 커넥터 및 케이블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은 1995.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