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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31. 선고 2010누35441 판결
상속인들을 악의의 부당이득자로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539 (2010.09.1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5243 (2009.09.28)

제목

상속인들을 악의의 부당이득자로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임

요지

쟁점차입금의 실질 귀속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이며 이를 원고에게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차입금 중 회수포기한 금액을 외화환산손실 처리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임

사건

2010누35441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사이드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구합14539 판결

변론종결

2011. 7. 13.

판결선고

2011. 8.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8.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5년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7. 8. 8. 원고에게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망 윤AA 상속인들의 XX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이하 'XX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42,432,703,956원을 대위변제하고도, 이 중 망 윤AA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 31,014,253,550원(망 윤AA 상속인들에게서 상환 받은 5,350,576,395원을 뺀 금액)을 뺀 11,418,450,406원(원고 회계장부에 '외화환산손실'로 계상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XX개발에 대한 채무자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XX개발에 대한 채무자는 윤AA이어서 망 윤AA 상속인들이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고서 그 회수를 포기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XX개발에 대한 채무자는 원고이므로 윤AA이 XX개발에 대한 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가) 윤AA의 원고 설립

윤AA은 1964. 5. 7. 일본국 AA와켄 BB키시 CC시마 1567에 본점을 둔 일본법인 XX개발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1986. 8. 22.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

윤AA은 원고가 운영할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XX개발이 일본 은행에서 대출받아 한국으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XX개발은 1986. 10. 9.경부터 1997. 5. 23.경까지 일본 대장성에는 대외직접투자로 원고 주식을 취득한다고 신고하고서는 주식회사 OO은행 등에서 합계 82억 5,000만 엔 정도를 대출받은 후, 1986. 10. 20.부터 1993. 9. 24.까지 그 대출금과 자신 보유의 돈 합계 83억 4,580만 엔을 수취인 XX개발 또는 윤AA 개인, 송금인 XX개발 또는 윤AA으로 하여 전신송금하거나 AA은행 등 대한민국 은행의 국내 지점을 지급은행으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과 윤AA 사이의 입출금 관계

윤A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59억 2,000만 엔을 환전하고, 1988. 4. 경부터 1995. 6.경까지 원고에게 36,364,829,945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입금하면서 대표이사인 자신의 가수금으로 원고 회계장부에 계상하였으며, 원고의 골프장 부지 매입, 골프장 건설 등 용도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1995. 8.경 골프장 l차 회원모집을 하여 300억 원 정도, 1996. 8.경 2차 회원 모집을 하여 300억 원 정도 합계 600억 원을 확보하였고, XX개발에 돈을 송금하기 위해 회계장부상 대표이사 윤AA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1995. 6. 21. 35,712,200,000 원, 1995. 6. 23. 722,629,945원의 합계 36,364,829,945원을 각 기재하였다.

그런데 윤AA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서 송금받은 돈을 국내 은행의 개인명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외국환관리법 등 국내 법령상 제한 때문에 일본으로 송금하지 못하던 중 1996. 10. 19. 사망하였는데, AA은행에 1997. 12. 22. 기준 36,524,574,036원이, 주식회사 OO은행 국내 지점에 1997. 2. 25. 기준 106,112,305원이, BB금융 주식회사에 1997. 1. 3. 기준 65,756,305원이 각 예금되어 있었다.

라) 윤AA의 가족관계와 유언장 작성

윤AA은 1938. 1. 7. 한국에서 구BB(1991. 7. 3. 사망)과 혼인하여 장녀 윤CC, 장남 윤DD(1984. 4. 25. 사망), 차남 윤EE, 삼남 윤FF을, 1952. 4. 4. 일본에서 일본 국적인 김GG와 혼인하여 윤HH, 윤KK를 두었다. 한편, 1984. 4. 25. 사망한 윤DD 에게는 처 석MM, 장남 윤OO(1999. 4. 4. 사망), 차남 윤PP이 있었다.

윤AA은 1992년경부터 건강이 악화되자 골프장 건설 등 원고 경영의 상당 부분을 아틀 윤EE에게 맡겼고, 1993. 8.경 재산상속과 원고에게 입금한 돈의 반환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고 주식과 개인의 부동산은 김GG 20%, 윤EE 20%, 윤CC 10%, 윤FF 10%, 윤OO 5%, 윤PP 5%의 비율로 상속한다. 나머지 30%는 원고가 XX개발로부터 차용한 돈 60억 엔을 윤EE의 책임 하에 1996년 말까지 변제하는 대가로 윤EE이 상속한다 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그 유언장 말미에 김GG 윤CC, 윤FF, 윤EE, 석MM 등이 서명, 무인하였다.

마) 망 윤AA 한국측 상속인들의 예금반환청구의 소 윤EE을 제외한 망 윤AA 한국측 상속인들(윤CC, 석MM, 윤OO, 윤PP, 윤FF) 은 서울지방법원 97가합7245 사건으로 AA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합7269 사건으로 (주)OO은행, BB금융(주)을 상대로, 상속을 이유로 위 각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윤EE은 위 소송들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그 후 참가신청을 취하함)을 하면서 XX개발의 윤AA에 대한 송금액의 대부분(65억 2,000만 엔)이 원고 회사의 XX개발에 대한 차용금 채무임을 자인하였다.

바) XX개발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XX개발은 1998. 3. 3.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987}합5596), 위 소송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1나49144)에서 2002. 10. 31. 원고가 XX개발에 65억 엔(이하 '이 사건 쟁점차입금'이라 한다)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사) 원고의 XX개발에 대한 변제와 회계처리

원고는 XX개발에 이 사건 쟁점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2002 사업연도에는 망 윤AA 상속인들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쟁점금액을 미수금으로, XX개발에 변제하여야 할 쟁점차입금 원화환산액 65,836,550,000원을 외화장기미지급금 으로 하고, 외화장기미지급금과 쟁점금액과의 차액 29,471,720,055원 중 225,550,000원은 영업외비용(당기환율 변동분)으로, 나머지 29,246,170,055원은 특별손실(2001. 12. 31. 이전 발생한 외화환산손실분)로 계상하였다.

아) 상속인들의 경정청구

망 윤AA의 한국측 상속인들인 윤CC, 윤EE, 윤FF, 석MM, 윤PP은 원고가 회계장부상 윤AA에게 가수금 반제액으로 기재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가,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자 2002. 10. 30. 마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상속세경정청구를 하였고, 거부처분이 있자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5441 사건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6. 12. 22. XX개발이 국내로 송금한 돈 중 쟁점금액 상당액은 XX개발이 윤AA을 통하여 원고에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인정 근거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차입금은 XX개발이 원고에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XX개발이 원고에게 송금한 83억 4,580만 엔이 윤AA 개인 재산에서 나온 것 이 아니라 XX개발이 일본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다.

② 윤AA이유언장에서 원고가 XX개발로부터 차용한 돈 60억 엔을 윤EE의 책임 하에 갚을 것을 언급함으로써 원고가 송금받은 돈이 원고의 XX개발에 대한 차용금이고 윤EE의 책임 하에 원고가 변제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윤EE을 포함하여 윤AA의 상속인들이유언장 말미에 무인하였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윤EE은 위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윤AA을 통해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65억 2,000만 엔)이 원고의 XX개발에 대한 차용금 채무임을 자인하였다.

④ XX개발이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할 목적으로 원고가 AA은행으로부터 30억 엔을 차용할 때 원고 명의의 예금 30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차용원리금상환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차용금 액수 범위

피고는, 이 사건 쟁점차입금 중 윤AA이 원고에게 실제로 입금하고 회계장부에 자신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 사건 쟁점금액만이 원고가 XX개발에서 차용한 금액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윤AA에게서 입금받거나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XX개발로부터 이 사건 쟁점차입금을 차용한 채무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윤AA이 XX개발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총 83억 4,580만 엔인데 그 중 59억 2,000만 엔의 환전 만이 확인될 뿐 나머지 24억 2,580만 엔(= 83억 4,580만 엔 - 59억 2,000만 엔)의 사용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그 환전에 의한 원화금액이 그 당 시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100엔당 약 900원 정도이어서(갑 제17호증) 약 532억 8,000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만이 원고의 가수금으로 회계장부상 계상되었다거나 윤AA이 XX개발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일부로 윤AA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갑 제6호증)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XX개발에 대한 차용금액이 이 사건 쟁점금액으로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금반언원칙의 위반

피고는, XX세무서장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윤AA에 대한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고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원고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XX개발에 대한 채무자가 윤AA이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도, 원고가 이제 와서 이와 정반대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세심판원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에서 XX개발에 대한 채무자가 윤AA이라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을 제4호증)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XX개발에 대한 채무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악의의 부당이득자

피고는, 이 사건 차액의 성질이 외화환산손실이고 이러한 외화환산손실은 윤AA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XX개발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으로 알고서도 1년간 보관하다가 사망한 후 망 윤AA 상속인들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반환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망 윤AA 상속인들은 악의의 부당이득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외화환산손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망 윤AA 상속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이를 포기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망 윤AA 상속인들 중 1인인 윤EE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XX개발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해 윤AA에게 송금된 돈'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유언장의 작성경위, 내용과 망 윤AA 상속인들의 서명・무인,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유언장에 언급되지 있지 않은 거액의 돈인 점, 망 윤AA 상속인들도 윤AA 이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이미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고 사망 때까지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벌어들일 만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 윤AA 상속인들은 윤AA이 원고의 XX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XX개발에 지급하지 못하고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자신들이 직접 이를 XX개발에 송금하여 변제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지만,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 윤AA 상속인들이 이 사건 쟁점금액의 원고에 대한 반환을 지체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차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차액은 XX개발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된 이 사건 쟁점차입금에서, 원고가 XX개발에 차용금을 반환하기 위해 윤AA에게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잔액을 뺀 금액의 일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액은, 설사 원고가 이를 회계 장부에 외화환산손실로 처리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여전히 원고의 XX개발에 대한 차용금이므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망 윤AA 상속인들이 부담할 것은 아니다.

② 원고도 자신의 XX개발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엔화를 일본으로 송금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윤AA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송금하더라도 윤AA이 이를 곧바로 XX개발로 송금하여 차용금반환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

③ 위 ②항과 같은 사정은 윤AA이 사망한 후 2001. 11. 6. 외환관리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원고와 같이 국외 상환의 원인행위에 관한 사전 인허가절차를 결한 경우에도 재무부장관 보고와 한국은행총재 확인을 거쳐 국외 상환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④ 원고가 망 윤AA 상속인들에게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반환받았더라도 위와 같이 외환관리 관계 법령의 개정 전까지는 이를 XX개발에 송금하여 차용금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윤AA 상속인들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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