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가액 해당여부
요지
쟁점금액은 한국회사가 일본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회계장부상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고,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주문
1. 피고가 2003. 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윤○○은 1938. 1. 7. 한국에서 구○○(1991. 7. 3.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장녀인 원고 윤○○, 장남인 윤○○(1984. 4. 25. 사망), 차남인 원고 윤○○, 3남인 원고 윤○○ 등 3남 1녀를 두었고, 한편 생활이 여의치 못하여 1948년 겨울경 처와 자식들을 남기고 김○○(金○○)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으로 밀항하여 그 곳에서 생활하면서 1952. 4. 4. 일본국적을 가진 김○○(金○○)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윤○○, 윤○○를 두었다. 한편 1984. 4. 25. 사망한 윤○○에게는 처인 원고 석○○, 장남 ○○(1999. 4. 4. 사망), 차남인 원고 윤○○이 있다.
나. 윤○○이 1996. 10. 19. 사망하자, 그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은 1997. 4. 18.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서울○○○○○○(이하 '서울○○○○○○'라 한다)가 윤○○에게 가수금 반제액으로 지급한 36,364,829,9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제금 명세서의 국외채무란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일 현재 국외채무에 관련된 사실관계가 불확실하여 우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며,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때에 이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할 예정임'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그런데 일본국 소재 ○○○○사이드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가 1998. 3 . 3. 서울○○○○○○를 상대로 ○○지방법원○○가합○○○○호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6. 26. 서울○○○○○○가 ○○○개발에게 일화 8,345,800,000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2002. 10. 31. 서울○○○○○○가 ○○○개발에게 일화 6,500,000,000엔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02. 10. 30.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개발이 서울○○○○○○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서울○○○○○○의 채무를 인정한 것일 뿐 이로써 상속세 신고 당시 미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2. 28. 원고들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 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 판결 등은 그 내용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된 거래 또는 행위를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당사자가 반드시 납세의무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쟁점금액을 포함한 송금액은 서울○○○○○○가 ○○○개발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서울○○○○○○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윤○○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서울○○○○○○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채무이다.
나. 관계법령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인정사실
(1) 윤○○의 한국 및 일본에서 회사 설립 경위
(가) ○○○개발은 윤○○이 1964. 5. 7.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되어 설립한 일본국 골프장 운영업체로서, 일본국 ○○○○켄 ○○○○시 ○○○ 0000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사이드 컨트리클럽이라는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일본회사이다.
윤○○이 1996. 10. 19. 사망한 후 ○○○개발은 윤○○의 남편인 히라타 ○○○○(平田○○)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서울○○○○○○는 최대 주주인 원고 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서울○○○○○○는 윤○○이 1980년 중반 한국에도 골프장을 건설할 의도에 따라 1986. 8. 22. 서울○○○○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88. 1. 25. 주식회사 서울○○○○○○로 상호 변경한 국내 골프장 운영업체로서, 1987. 12. 29. 정부로부터 36홀 규모의 관광객이용시설업(대중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89. 12. 23. 18홀 규모의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0. 7. 경에 36홀 대중골프장을, 1996년 하반기에 18홀 회원제골프장을 완성하여 서울○○○○○○ 컨트리클럽이라는 54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국회사이다.
(2)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자금 송금 경위
(가) 윤○○은 서울○○○○○○를 설립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드는 막대한 자금을 ○○○개발이 일본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조달하였다.
(나) ○○○개발은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우선 일본 대장성에는 대외직접투자로 서울○○○○○○의 주식을 취득한다고 신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986. 8. 20. 138만주 69억원(1주당 5,000원)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3. 9. 20.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676억 2,000만원에 관하여 대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다.
(다) ○○○개발은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도쿄○○○○(東京○○)은행, ○○○○신용금고로부터 1986. 10. 9.경부터 1997. 5. 23.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82억 5,000만엔 정도를 차용하였고, 1986. 10.경부터 2000. 7.경까지 약 40억엔에 이르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직접 지급하였다.
(라) ○○○개발은 위 대외직접투자 신고를 근거로 위와 같이 차용한 돈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돈을 ○○○개발 또는 윤○○ 개인의 이름으로 ○○○개발 또는 윤○○ 개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전신송금으로 송금하거나 혹은 ○○은행, 한국○○은행, 서울○○은행 등 대한민국 은행의 국내 지점을 지급은행으로 하여 1986. 10. 20.부터 1993. 9. 24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일화 83억 4,580만엔을 송금하였다.
(3) 송금 후의 과정
(가) 윤○○은 위와 같이 송금한 돈 중 59억 2천만엔을 환전한 후 1988. 4.경부터 1995. 6.경까지 서울○○○○○○에 그 대표이사인 자신의 가수금으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고, 위 금원으로 서울○○○○○○를 설립하고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 매입, 골프장 건설 자금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서울○○○○○○는 주권이 발행되지는 않았으나 1987. 12. 31.경부터 총발행주식 160,000주 중 윤○○이 120,000주, 원고 윤○○이 38,000주, 원고 윤○○이 1,000주, 한○○, 원고 윤○○가 각 5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윤○○이 단독으로 대표이사로 있다가 1990. 12. 1.부터 차남인 원고 윤○○이 공동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윤○○은 1992년경부터 천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골프장 건설 등 서울○○○○○○ 운영의 상당 부분을 원고 윤○○에게 맡기게 되었다.
(다) 윤○○은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고 후일 가족 간에 생길 분쟁을 우려하여 재산상속과 앞서 서울○○○○○○에 송금한 돈의 반환 등의 문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1993. 8.경 "① 서울○○○○○○ 주식과 개인의 부동산은 김○○ 20%, 원고 윤○○ 20%, 원고 윤○○ 10%, 원고 윤○○ 10%, 윤○ 5%, 원고 윤○○ 5%의 비율로 상속한다. 나머지 30%는 한국측 회사(서울○○○○○○)가 일본측 회사(○○○개발)에서 차용한 돈 60억엔을 원고 윤○○의 책임 하에 1996년 말까지 변제하는 대가로 원고 윤○○이 상속한다. ② 한국측 유족들은 일본측 유산 등에 일절 관여하지 못한다. ③ 일본측 가족 등은 한국의 유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자필로 쓴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위 유언장의 말미에 김○○, 원고들이 서명 · 무인(원고 석○○이 윤○, 원고 윤○○을 대신함)하였다.
(라) 그에 따라 윤○○은 1993. 8. 30. 그 때까지 발행하지 않았던 서울○○○○○○의 주권을 발행하였고, 1995년경 위 유언장대로 서울○○○○○○ 총발행주식 160,000주의 30%에 해당하는 48,000주를 윤○○의 소유로 유보하고, 김○○, 원고 윤○○에게 각 20%인 32,000주를 , 원고 윤○○, 윤○○에게 각 10%인 16,000주를, 윤○, 원고 윤○○에게 각5%인 8,000주를 소유하게 하였다.
(4) 쟁점금액의 보관 경위
(가) 서울○○○○○○는 1995. 8.경 1차 회원모집을 하여 약 300억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고, 1996. 8.경 2차 회원모집을 하여 약 300억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였고, 위 자금을 ○○○개발로 송금하기 위해 서울○○○○○○의 회계장부상 윤○○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서 1995. 6. 21. 35,712,200,000원, 1995. 6. 23. 722,629,945원 합계 36,364,829,945원(쟁점금액을 말한다)을 각 기재하였다.
(나) 윤○○은 쟁점금액을 국내 은행에 개인 명의로 보관하고 있었으나 외국환관리법등 국내 법률의 제한 때문에 일본으로 송금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던 중 치료를 받아 오던 간암(1995. 8.경 진단을 받음)이 극히 악화되기에 이르자 1996. 4. 24.경 한국을 방문한 후 1996. 5. 6.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 투병생활을 계속하다 결국 1996. 10. 19. 사망하게 되었는데, 주식회사 ○○은행에 1997. 12. 22. 현재 36,524,574,036원이, 주식회사 ○○○은행 국내지점에 1997. 2. 25. 현재 106,112,305원이, ○○종합금융 주식회사에 1997. 1. 3. 현재 65,756,305원이 각 예금되어 있었다.
(다) 원고 윤○○을 제외한 윤○○의 한국측 상속인들은 ○○지방법원 00가합0000호로 주식회사 ○○은행을 상대로, ○○지방법원 00가합0000호로 주식회사 ○○○은행, ○○종합금융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속을 이유로 위 각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의 대표이사인 원고 윤○○은 위 양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그 후 참가신청을 취하함)을 하면서 위 송금액의 대부분이 서울○○○○○○의 ○○○개발에 대한 차용금 채무임을 자인하였다.
(라) 서울○○○○○○는 1996. 7. 29. ○○○개발에게 "○○○개발이 서울○○○○○○의 골프장 투자자금으로 일본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주식회사 ○○은행 동경지점으로부터 30억엔을 차용함에 있어, 서울○○○○○○ 명의의 예금 30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차용금의 원금상환 및 이자 지불에 대해 서울○○○○○○가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윤○○, 원고 윤○○이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 10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발생 여부
(가)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경정청구의 사유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최초의 신고 · 결절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후발적인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용한 특별규정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이외에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조정에 갈음한 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위 판결 등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이상 위 소송의 당사자가 반드시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개발이 서울○○○○○○를 상대로 ○○지방법원 ○○가합○○○○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일화 83억 4,580만엔이 ○○○개발의 돈으로서 서울○○○○○○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서울○○○○○○로 하여금 ○○○개발에게 일화 65억엔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쟁점금액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에 송금된 일화 83억 4,580만엔은 윤○○ 개인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개발이 일본의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것이고, ○○○개발이 그 대출금의 이자 등을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는 점, 윤○○이유언장에서 한국측 회사가 일본측 회사에서 차용한 돈 60억엔을 원고 윤○○의 책임 하에 갚을 것을 언급함으로써 위 송금한 돈이 서울○○○○○○의 ○○○개발에 대한 차용금이고 원고 윤○○의 책임하에 서울○○○○○○가 변제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당시 서울○○○○○○의 공동 대표이사이면서 현재 서울○○○○○○의 대표이사인 원고 윤○○을 포함하여 윤○○의 상속인들이 모두 그 유언장 말미에 무인까지 하고 있는 점, 윤○○은 위 유언에 따라 서울○○○○○○의 주권을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도 위 차용금의 변제와 대가관계에 있는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자신 앞으로 남겨 둔 점, 서울○○○○○○의 대표이사인 원고 윤○○은 다른 소송에서 윤○○을 통하여 송금받은 돈(65억 2,000만엔)에 관하여 두 회사의 대표이사인 윤○○을 통하여 거래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어디까지나 서울○○○○○○가 ○○○개발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개발이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30억엔을 차용할 때 서울○○○○○○가 자신 명의의 예금 30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차용금의 원리금상환 등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이 국내로 송금한 돈 중 쟁점금액 상당액은 ○○○개발이 윤○○을 통하여 서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서울○○○○○○가 ○○○개발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회계장부상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고 윤○○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상속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개발이 송금한 돈 중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한 채무자를 서울○○○○○○가 아닌 윤○○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금액이 윤○○이 형성한 돈이 아닌 ○○○개발이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인 이상, 피상속인인 윤○○의 ○○○개발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윤○○이 형성한 재산임을 전제로 상속세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쟁점금액이 윤○○의 돈이 아닌 ○○○개발의 돈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도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