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
[2]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명의신탁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5조 [2] 국세기본법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7상, 1005)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1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소외 2 회사 등을 사실상 지배하여 온 소외 3은 소외 1 회사 등에 대하여 1998. 8.경 화의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01. 11. 처남인 원고에게 소외 1 회사 등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는 2001. 10.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하나로, 사업장 구분을 ‘자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같은 해 11. 소외 1 회사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가운데 236,180,440원을 환급받은 사실, 원고가 그 이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오다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신고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4. 9. 6. 원고에 대하여 그 미납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를 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2004. 12. 10. 원고에 대하여 폐업시의 잔존재화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등의 잔존 시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113,196,030원(이하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모순된 언동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성격과 피고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의 정도,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보충적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폐업시의 잔존재화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그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거나 과세관청인 피고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하여 조세과징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닌데도 피고가 적절한 실지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원고의 사업자등록신청 등만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을 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