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423 (2010.06.29)
제목
매수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됨
요지
부동산 매매당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매수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을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0구합340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1.
판결선고
2011. 9.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0,343,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7. 주식회사 BBBBBBBB(이하 'BBBBBBBB'라 한다)에게 진주시 OO동 000-00 임 야 32,302㎡, 같은 동 000-00 임야 744㎡, 같은 동 000-00 임야 2,296㎡ 및 같은 시 OO동 0000-0 임야 5,880㎡, 같은 동 0000-00 임야 210㎡(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780,380,000원 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같은 달 30. 양도소득세 563,024,740원 및 주민 세 56,302,470원 합계 619,327,210원(= 563,024,740원 + 56,302,47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8.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779,625,000 원으로 다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2008. 7. 14. 위 619,327,210원을 공제 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398,162,510원 및 주민세 39,816,250원 합계 437,978,760원(= 398,162,510원 + 39,816,250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위 16,779,625,000원 외에 원고가 BBBBBBBB로부터 지급받은 양도소득세 등 명목의 119,327,21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합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9. 8. 1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0,343,9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 10.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21.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BBBBBBBB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 받은 적이 없고, BBBBB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BBBBBBBB의 부사장 최HH의 간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을 12호증)를 작성해 주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2) 조사공무원이 원고를 조사하면서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조사공무원행동수칙을 위반하였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등 지급에 관한 합의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BBBBBB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BBBBBBBB는 2008. 4. 17. 원고에게 '현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외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경우 추가된 양도소득세를 지급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의 인출 등
(가) BBBBBBBB는 2008. 4. 18. BBBBBBBB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진주지점 금융 계좌에서 104,287,000원과 15,040,210원 합계 119,327,210원(= 104,287,000원 + 15,040,210원)을 2장의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로 인출하였고, 전산자료상 적 요란에 "윤AA(원고)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수표는 2008. 4. 18.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주선한 서FF의 지인인 박GG에 의하여 지급 제시되었고 현금 19,327,210원과 자기앞수표 1,000만원 권 10매로 출금되었다.
(다) 한국외환은행 진주지점장은 2010. 9. 16. 'BBBBBBBB가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출금할 당시 적요란에 토지보상금 수령인의 명의를 표시토록 요청한 바, 요청대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와 BBBBBBBB 사이의 분쟁 및 해결
(가) 원고는 2008. 6. 23. BBBBBBBB에게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119,327,210원을 지급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었다가, 2008. 6. 27. BBBBBBBB에게 2008.4.18.119,327,210원을 귀사로부터 수령함으로서 세금(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이 상호정산 처리되었음을 최종 확인하며, 계약부지 내의 수목 및 지상권은 귀사의 소유임을 인정 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BBBBBBBB를 상대로 원고가 최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619,327,210원 중 이 사건 매매계약 등에 따 라 원고가 납부하기로 한 금액(500,000,000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19,327,210원(= 619,327,210원 - 500,000,000원)과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위 437,968,767원 합계 557,305,970원(= 119,327,210원+ 437,978,7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와 BBBBBBBB는 2008. 12. 4. '원고는 위 소송을 취하하고 BBBBBBBB 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기존의 형사고소 일체를 취하하며, 현재 상호간 더 이상 채권 ・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에 관한 부산국세청의 조사 내용
"(가) BBBBBBBB 회사 직원 최HH 작성의 확인서에는 'BBBBBBBB가 윤AA(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19,372,540,210원으로서 토지 및 수목 등의 이식 및 보상금액 18,799,500,000원,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453,713,000원, 양도소득세 등 119,327,210원이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에 대한 2009. 5. 19.자 문답서에는 '본인이 양도소득세 등으로 5억원 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나머지는 BBBBBBBB측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본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은 당초 5억 원 정도와 수정신고납부세액 4억 5,000만 원 정도였으며, 1억 원은 추가 환급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FF의 2009. 11. 4.자 확인서에는 '본인은 윤AA(원고)과 BBBBBB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주선하였고 윤AA이 계약이 성사될 경우 본인에게 5억 원 정도를 수고비로 주기로 하였다. 본인의 사무실에서 2008. 4. 18. BBBBBBBB의 최HH이 먼저 도착하여 119,327,210원의 수표를 본인에게 전해 준 후 잠시 사무실 밖을 나갔다. 그 사이 윤AA이 도착했고 본인은 윤AA에게 당일 수표로 받은 119,327,210 원을 수고비로 요구하였고 윤AA은 그 자리에서 당일 받은 수표봉투를 본인에게 수고 비로 준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증인 김II, 서FF의 증언 내용
(가) 증인 김II : 최종조사보고서(을 8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BBBBBBBB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더 부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인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에게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나름대로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한다. 세무조사 완료 후 조사현장에서 철수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나) 증인 서FF : 원고가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이 성사되면 5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2009. 4. 18. 증인의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주선비 명목으로 원고가 BBBBBBBB로부터 받은 이 사건 수표를 받았다. 이전에 박GG로부터 돈을 자주 빌려 썼는데 돈이 생겨서 갚으려고 외환은행에서 박GG를 만났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박GG가 서명을 했다. 원고가 구두로만 약속한 것이어서 돈을 주지 않으려 고 했고 마지막에 위 금액만 주면서 이후로는 BBBBBBBB와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하겠 다고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9, 11호증, 을 8 내지 12,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외환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증인 김II, 서F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의 수령 등 귀속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당시 매수자인 BBBBBBBB와 500,000,000원을 넘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경비에 대하여 이를 BBBBBBBB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최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주민세 합계 619,327,210원 중 위 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BBBBBBBB가 부담해야 할 금액인 점, ② 원고에 대한 2009. 5. 19.자 문답서에는 '원고가 1억 원을 추가로 환급 받았다'고 기 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피고 등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주민세를 환급받은 사정 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원고가 BBBBBBBB로부터 1억원을 지급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한 점, ③ 원고는 2008. 6. 27. BBBBBBBB에게 '2008. 4. 18. 119,327,21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BBBBBBBB와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제로 수령하지도 않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주선한 서FF은 원고가 2008. 4. 18. BBBBBBBB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자신이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수고비로 이 사건 수표를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8. 4. 18. BBBBBBBB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문서제출명령결 과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사공무원행동수칙 위배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사공무원이 조사공무원행동수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