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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05. 27. 선고 2014가단13389 판결
재단을 대표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목

재단을 대표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이사선임 결의에 참석했던 이사회가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4가단133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원고

재단법인 AAA

피고

1. BBB

2. CCC

3. OO시

4. 대한민국

5. DDD 외

BBB, CCC, DDD, OOO 등은 윤AA이 원고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어 그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본다.

을사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윤AA이 원고 재단의

2013. 3. 29.자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어 2013. 4. 9. 취임하자, 원고가

2013. 4. 11. 그 취임등기를 마치고 2013. 7. 18. 이사 윤AA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의

대표권제한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윤AA에 대한 위 이사선임 결의에 참석했던 원

고 이사들은 전부 부적법한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AA을 이사로 선임한 2013. 3. 29.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므

로 윤AA은 원고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5.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별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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