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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9. 16. 선고 2009구합14539 판결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상환받기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5243 (2009.09.28)

제목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상환받기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

요지

차입금이 상속인들의 채무임에도 원고 회사가 대신 변제하고 특수관계자인 상속인들로부터 상환받기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피고가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등

가. 이 사건 처분 전 금전거래 등

1) 원고 회사는 1986. 8. 22. 망 윤BB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 서울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이라는 54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법인이다. 망 윤BB은 위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법인 AAA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이하 'AAA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송금받는 방식으로 83억 4,580만 엔을 조달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위 송금액 중 36,364,829,9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망 윤BB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고, 1995. 6. 23.까지 쟁점금액을 가수금 반제로 망 윤BB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

3) 망 윤BB이 1996. 10. 19. 사망한 후, AAA개발은 1998. 3. 3. 원고 회사를 상대로 위 송금액에 대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98가합5596), 위 사건에서 AAA개발로부터 83억 4,580만 엔을 차입한 채무자가 원고 회사인지, 망 윤BB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제1심 법원은 2001. 6. 26. "원고 회사가 AAA개발에 83억 4,580만 엔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나49144)은 2002. 10. 31. "원고 회사가 AAA개발에 65억 엔(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그 후 원고 회사는 AAA개발에 쟁점차입금 상환을 위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2002 사업연도에는 망 윤BB의 상속인들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쟁점금액을 미수금으로, AAA개발에 변제하여야 할 쟁점차입금 원화환산액 65,836,550,000원을 외화장기미지급금으로하고, 외화장기미지급금과 쟁점금액과의 차액 29,471,720,055원 중 225,550,000원은 영업외비용(당기환율 변동분)으로, 나머지 29,246,170,055원은 특별손실 (2001. 12. 31. 이전 발생한 외화환산손실분)로 계상하였다(그 후 원고 회사는 1997-2001 각 사업연도에 위 외화환산손실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쟁점차입금이 망 윤BB의 채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국세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음).

나. 이 사건 처분 등

1) 피고는 원고 회사의 2005년도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차입금 중 원고 회사가 AAA개발에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 42,432,703,956원에서 망 윤BB의 상속인들에 대한 쟁점금액의 잔액 31,014,253,550원(쟁점금액 중 망 윤BB의 상속인들로부터 상환받은 5,350,576,395원을 공제한 잔액)을 제외한 차액 11,418,450,406원(회계장부상 '외화환산손실'로 계상, 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차액(내지 쟁점 차입금)은 망 윤BB의 상속인들의 채무임에도, 원고 회사가 이를 대선 변제하고 특수 관계자인 상속인들로부터 상환받기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7. 8. 8.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9. 28. 쟁점차입금의 채무자는 망 윤BB이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결정문 수령일 2009. 10.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AAA개발에 대한 채무자는 원고 회사이므로, 망 윤BB이 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AAA개발에 대한 채무자는 망 윤BB이어서 상속인들이 쟁점차입금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원고 회사가 대신 변제한 이 사건 차액의 회수를 포기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 동수원세무서장이 2004. 2. 2. 쟁점금액을 망 윤BB에 대한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 회사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원고 회사는 2004. 3. 1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AAA개발에 대한 채무자가 망 윤BB이라는 주장을 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에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 설령 그 채무자가 원고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액의 성질은 외화환산 손실인바, 망 윤BB은 쟁점금액이 AAA개발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1년간 보관하다가 사망하였고, 원고 회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인들에 대한 쟁점금액의 회수를 지연함으로써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상속인들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나. 쟁점

이 사건 쟁점은, ① AAA개발에 대한 채무자가 원고 회사인지 망 윤BB인지 여부, ② 원고 회사 주장이 금반인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③ 망 윤BB과 상속인들의 이 사건 차액(외화환산손실)에 대한 책임 여부이다.

다. 인정사실

1) 망 윤BB의 한국 및 일본에서 회사 설립 경위와 가족 관계

(가) AAA개발은 1964. 5. 7. 망 윤BB에 의하여 설립되어 일본국 카나카와 켄치차사키시 나카시마 1567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일본법인으로서 AAA씨사이드 컨트리클럽이라는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망 윤BB은 한국에도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986. 8. 22.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는 현재 서울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이라는 54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망 윤BB은 AAA개발과 원고 회사의 대주주 겸 설립자로서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망 윤BB은 1938. 1. 7. 한국에서 구CC(1991. 7. 3.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장녀 윤EE, 장남 윤DD(1984. 4. 25. 사망), 차남 윤GG, 삼남 윤HH을, 1952. 4. 4. 일본에서 일본 국적의 김FF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윤KK, 윤LL를 두었다. 한편, 1984. 4. 25. 사망한 윤DD에게는 처 석MM, 장남 윤N(1999. 4. 4. 사망), 차남 윤QQ이 있다.

2)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자금 송금 경위

(가) 망 윤BB은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드는 막대한 자금을 AAA개발이 일본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조달하였다.

(나) AAA개발은 위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우선 일본 대장성에는 대외직접투자로 원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고 신고하였고, (주)RRR은행 등으로부터 1986. 10. 9.경부터 1997. 5. 23.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82억 5,000만 엔 정도를 대출받았다.

(다) AAA개발은 위 대외직접투자 신고를 근거로 위 대출금과 자신이 보유 하고 있던 돈을 AAA개발 또는 망 윤BB 개인의 이름으로, AAA개발 또는 망 윤BB 개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전신송금하거나 흑은 SS은행, TTTT은행, UUUU은행 등 대한민국 은행(주식회사 표시를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국내지점을 지급은행으로 하여 1986. 10. 20.부터 1993. 9. 24.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83억 4,580만 엔을 송금하였다.

3) 송금 후의 과정

(가) 망 윤BB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59억 2,000만 엔을 환전한 후 1988. 4.경부터 1995. 6.경까지 원고 회사에 대표이사인 자신의 가수금으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고, 위와 같이 차입한 자금을 원고 회사의 골프장 부지 매입, 골프장 건설 등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망 윤BB은 1992년경부터 천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골프장 건설 등 원고 회사 운영의 상당 부분을 아들 윤GG에게 맡기게 되었고, 후일 가족 간에 생길 분쟁을 우려하여 재산상속과 원고 회사에 송금한 돈의 반환 문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1993. 8.경 "원고 회사 주식과 개인의 부동산은 김FF 20%, 윤GG 20%, 윤EE 10%, 윤HH 10%, 윤N 5%, 윤QQ 5%의 비율로 상속한다. 나머지 30%는 원고 회사가 AAA개발로부터 차용한 돈 60억 엔을 윤GG의 책임 하에 1996년 말까지 변제하는 대가로 윤GG이 상속한다"는 내용의 자필로 쓴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위 유언장의 말미에 김FF, 윤EE, 윤HH, 윤GG, 석MM 등이 서명, 무언하였다.

4) 쟁점금액의 보관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95. 8.경 1차 회원모집을 하여 3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고, 1996. 8.경 2차 회원모집을 하여 3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위 자금을 AAA개발로 송금하기 위해 원고 회사의 회계장부상 망 윤BB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1995. 6. 21. 35,712,200,000원, 1995. 6. 23. 722,629,945원, 합계 36,364,829,945 원(쟁점금액)을 각 기재하였다.

(나) 망 윤BB은 쟁점금액을 국내 은행에 개인 명의로 보관하고 있었으나 외 국환관리법 등 국내 법률의 제한 때문에 일본으로 송금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던 중 1996. 10. 19. 사망하였는데, 선한은행에 1997. 12. 22. 현재 36,524,574,036원이, (주)RRR은행 국내 지점에 1997. 2. 25. 현재 106,112,305원이, 제일종합금융(주)에 1997. 1. 3. 현재 65.756.305원이 각 예금되어 있었다.

(다) 윤GG을 제외한 망 윤BB의 한국 측 상속인들(윤EE, 석MM, 윤N, 윤QQ, 윤HH)은 서울지방법원 97가합7245 사건으로 SS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합7269 사건으로 (주)RRR은행, 제일종합금융(주)을 상대로, 상속을 이유로 위 각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윤GG은 위 양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그 후 참가신청을 취하함)을 하면서 위 송금액의 대부분(65억 2,000만 엔)이 원고 회사의 AAA개발에 대한 차용금 채무임을 자인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1996. 7. 29. AAA개발에게 "AAA개발이 원고 회사의 골프장 투자자금으로 일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해, SS은행 동경지점으로부터 30억 엔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 회사 명의의 예금 30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차용금의 원금상환 및 이자 지불에 대해 원고 회사가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망 윤BB, 윤GG이 날인하였다.

5) AAA개발의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및 상속인들의 경정청구

(가) AAA개발이 1998. 3. 3.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987}합5596)은 2001. 6. 26. "원고 회사가 AAA개발에 83억 4,580만 엔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나49144)은 2002. 10. 31. "원고 회사가 AAA개발에 쟁점차입금 (65억 엔)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망 윤BB의 한국 측 상속인들인 윤EE, 윤GG, 윤HH, 석MM, 윤QQ은 원고 회사가 회계장부상 망 윤BB에게 가수금 반제액으로 기재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가, 위 조정결정이 확정되자 2002. 10. 30. 마포세무서장에게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거 부처분이 있자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5441 사건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2. 22. "AAA개발이 국내로 송금한 돈 중 쟁점금액 상당액은 AAA개발이 망 윤BB을 통하여 원고 회사에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주장에 관한 판단

1) AAA개발에 대한 채무자가 원고 회사인지 망 윤BB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송금액 83억 4,580만 엔이 망 윤BB 개인 재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AAA개발이 일본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인 점, 망 윤BB이유언장에서 원고 회사가 AAA개발로부터 차용한 돈 60억 엔을 윤GG의 책임 하에 갚을 것을 언급함으로써 위 송금한 돈이 원고 회사의 AAA개발에 대한 차용금이고 윤GG의 책임 하에 원고 회사가 변제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당시 원고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윤GG을 포함하여 망 윤BB의 상속인들이유언장 말마에 무인하였던 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윤GG은 위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망 윤BB을 통하여 송금받은 금액의 대부분(65억 2,000만 엔)이 원고 회사의 AAA개발에 대한 차용금 채무임을 자인하였던 점, AAA개발이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할 목적으로 SS은행으로부터 30억 엔을 차용할 때 원고 회사가 자신 명의의 예금 30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차용금의 원리금상환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한 점, 위 대여금반환 청구, 상속세 경정청구 사건에서 위 송금액, 쟁점금액 상당액을 원고 회사의 채무라고 인정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차입금은 AAA개발이 원고 회사에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쟁점차입금 중 망 윤BB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만 원고 회사가 차입한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이 원고 회사에 입금되어 사용된 바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차입금의 채무자는 원고 회사라고 보이고(특히 유언장 기재 및 윤GG이 위 예금반환 사건에서 자인한 금액이 60억 엔 내지 65억 2,000만 엔으로 쟁점차입금 65억 엔에 근접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망 윤BB이 송금받은 83억 4,580만 엔 중 59억 2,000만 엔을 환전하여 회계처리상 쟁점금액을 원고 회사의 가수금으로 하였던 사정, 송금액 중 일부로 망 윤BB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갑 제6호증의 기재),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대여금 반환 사건 등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쟁점금액에 한정하여서만 원고 회사의 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금반인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동수원세무서장의 법인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주위적 주장으로 쟁점차입금의 채무자가 망 윤BB이라고 주장하였고 국세심판원에서 위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을 제4호증의 기재),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AAA개발에 대한 채무자가 원고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52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외화환산손실에 대한 책임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액은 위 대여금반환 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쟁점차입금에서 망 윤BB에게 가수금 반제로 지급된 쟁점금액 중 잔액의 차액이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가 회계장부상 이를 외화환산손실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 회사의 AAA개발에 대한 차용금이므로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망 윤BB의 상속인들이 부담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지고,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자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자금 송금 경위, 송금 후 과정, 쟁점금액의 보관 경위, 관련 소송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망 윤BB이나 상속인들에게 위 대여금반환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01. 6. 26.까지 쟁점금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거나, 그들이 쟁점금액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등이 정하는 부당행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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