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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3. 09. 선고 2011구단18710 판결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765 (2011.06.16)

제목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의 실소유주인 원고가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시 항시 소유권이전을 해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공증한 점, 양도대금을 명의수탁자로부터 모두 건네받은 점, 토지에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인정됨

사건

2011구단187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2. 24.

판결선고

2012. 3.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12. 13.'은 '2010. 12. 14.'의 오기임이 명백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윤AA은 남양주시 진접읍 XX리 000-0 답 1,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9. 3. 10. 취득하였다가 2010. 4. 19. 송EE에게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상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윤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이며 자신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윤AA의 외숙모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윤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남편이자 윤AA의 외삼촌인 최BB이 1993년경부터 윤AA과 그 형인 윤C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윤AA이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동안 빌려간 차용원금 약 000원을 갚겠다고 하여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윤AA으로부터 받은 것일 뿐 윤A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약정을 한 바 없다. 더욱이 윤A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면서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조세심판청구 이후에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진술서(2011. 4. 14.자)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윤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⑦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1999. 3.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제 취득자는 윤AA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 최BB 또는 원고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2010. 4. 19. 양도할 당시의 실제 양도인 역시 윤AA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 및 원고였고 그 양도대금은 원고가 모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윤AA이 아닌 원고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윤AA은 2009. 1. 9.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윤AA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소유주 김DD(원고)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시 항시 소유권이전을 해 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바 있으나, 여기에 윤AA 및 윤CC의 차용금 약 000원에 관한 언급은 없다.

② 원고가 2009. 1. 9. 윤AA을 만나 그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기 전에 대화하면서 윤AA에게 말한 내용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산 것이다. 최BB이 번 돈이 아니다. 니 앞으로 등기만 해 놓은 것이다. 그 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하라 는 것이고, 윤AA이 당시 원고에게 말한 내용의 요지는 "나는 이 사건 토지를 내 앞으로 넘긴 줄도 몰랐고, 매수하는데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윤AA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최BB이 윤AA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를 알지 못했으나 구입 대금의 자금원은 자신이므로 자신이 실제 소유자로서 등기를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도 윤AA이나 윤CC의 차용금 약 000원의 담보 목적으로 각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알선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매매물건 관리대장에는 윤AA이 아닌 원고의 남편 최BB이 2009. 5. 21. 이 사건 토지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9. 4. 20.과 2009. 6. 2. 윤AA이 송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000원 중 합계 000원을 교부받을 때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송EE의 입회하에 윤AA으로부터 이 금원들을 다시 건네받았다.

④ 최BB이 윤AA 및 윤CC에게 약 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⑤ 윤AA은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 이후에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한 진술서(2011. 4. 14.자)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와 윤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송EE에게 양도한 대가 중 윤AA이 보유하고 있는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등 그 동안 원고와 윤AA 사이의 법률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날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 000원은 그 무렵 약속대로 지급되었다.

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5.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채무자는 최BB, 원고이고 근저당권자는 최BB,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주식회사 OO마트였다.

⑦ 윤AA 또는 윤C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등기권리증을 2008. 6. 5. 위 근저당권설정 무렵까지는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여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윤AA 및 윤CC과 최BB 및 원고가 가까운 친인척 관계인 점, 부동산중개업자였던 윤CC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주선하고 관리까지 하여 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한 재산세나 취득한 차임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본 항에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에 따른 판단을 뒤집고 윤AA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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