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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08. 선고 2010누1653 판결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사외유출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9604 (2009.12.10)

제목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사외유출에 해당됨

요지

1인 주주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이를 감시 감독할 만한 통제수단이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는 점, 횡령자와 법인의 의사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도 사실상 일치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

피고,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1.29.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1)원고는 2002.12.6.파산자 주식회사 ◇◇(이하'파산자 ◇◇'이라 한다),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및 파산자 ◇◇의 대주주 △△공사와 사이에, 파산자 ◇◇에 대한 파산 폐지를 전제로 원고가 △△공사 보유의 파산자 ◇◇ 주식과 파산자 ◇◇ 소유의 ◇◇프라자 □□점, ☆☆점 등 18개 상가(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별제권 등을 일괄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원고의 대표이사 윤AA은 2002.12.17.최BB, 황CC로부터 50억 원(이하'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최BB, 황CC에게 '◇◇프라자 □□점, ☆☆점에 관하여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14일 이내로 계약을 성사시키기로 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원고는 2002.12.17.이 사건 금원 중 40억 원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자 윤AA에게 이를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 회수'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02.12.30.이 사건 금원 중 나머지 10억 원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자 윤AA에게 이를 '대표자 일시가수,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피고는 2008.1.29.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취득한 ◇◇프라자 □□점, ☆☆점에 관한 별제권의 양도 대가로 보아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면서 윤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귀속 소득 50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음, 갑 제1,7,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16,17,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이 사건 금원이 윤AA 개인의 수입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은 윤AA이 최BB, 황CC의 ◇◇프라자 □□점, ☆☆점 인수 과정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윤AA 개인의 수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익금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이 사건 금원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익금에 산입될 것인데 윤AA이 이를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윤AA과 원고의 의사를 동일시 할 수 없고 윤AA과 원고의 경제적 이해관계 역시 동일하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윤AA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윤AA과 배DD은 1999.8.경 ○○ ○○구 ○○로 6가에 있는 주식회사 ◆◆객의 빌딩 인근 부지를 매수하여 ■■티 상가(이하'■■티 상가'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자본금 3억 원의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종합건설'이라 한다)을 공동으로(지분비율 각 45%)설립한 다음 2000.3.22.○○시 건축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종합건설 명의로 추진하였다.

②윤AA은 2001.8.16.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토건 주식회사의 상호를 지금의 원고 상호인 '주식회사 ■■티'로 변경하고 사채업자로부터 19억 5,000만 원을 빌려 원고의 증자대금 명목으로 입금시켜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 다음 날 원고의 자본금 증자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위 19억 5,000만 원 전액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였다.

③윤AA은 2001.9.경 ■■티 상가 부지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티 상가 분양광고를 하였는데, 배DD이 □□종합건설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아'라는 상호로 상가 분양광고를 하여 배DD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2001.10.25.경 배DD의 □□종합건설에 대한 지분 및 이 사건 사업의 관련 권리 전부를 35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사업은 윤AA이 주식 100%를 보유하여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가 단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④원고는 2002.12.6.파산자 ◇◇,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및 파산자 ◇◇의 대주주 △△공사와 사이에, 파산자 한야에 대한 파산 폐지를 전제로 원고가 △△공사 보유의 파산자 ◇◇ 주식 및 파산자 ◇◇ 소유의 ◇◇프라자 □□점,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별제권(평가금액 9.121.823.578원)등을 일괄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채권회수를 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⑤윤AA은 2002.12.17.최BB, 황CC로부터 50억 원을 융통하는 조건으로 최BB, 황CC이 ◇◇프라자 □□점, ☆☆점을 97억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BB, 황CC로부터 이 사건 금원 50억 원(액면금 30억 원인 자기앞수표 1매와 액면금 10억 원인 약속어음 2매)을 교부받고 최BB, 황CC에게 이행각서와 차용증을 각 작성, 교부하였는데, 프린터 출력물인 이행각서의 "상기 금액을 윤AA이 차용하고"라는 문구 중 "윤AA"앞에 "■■티 대표이사"를 수기로 추가하고 각서인 란에 "주식회사 ■■티 대표이사 윤AA"로 기명한 다음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차용증의 영수인 란에 "주식회사 ■■티 대표이사 윤AA"로 기명하고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⑥원고는 2002.12.17.이 사건 금원 중 30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와 10억 원의 약속어음 1매가 원고 계좌로 입금되자 윤AA에게 40억 원을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 회수'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02.12.30.이 사건 금원 중 10억 원의 약속어음 1매가 원고 계좌로 입금되자 윤AA에게 10억 원을 '대표이사 일시가수,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원고의 대표이사 윤AA은 원고의 일반직원 뿐만 아니라 경리이사조차 배제하고 그 대신 자신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원고의 자금을 형성하고 집행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원고의 경리이사 등은 원고의 중요한 거래내역이나 자금진행 등을 알지 못하였다.

⑦파산자 ◇◇의 파산관재인은 2002.12.30.법원에 '◇◇프라자 □□점, ☆☆점을 최BB, 황CC에게 97억 원에 매도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그 매도사유로 '원고가 파산자 ◇◇ 인수의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별제권을 인수한 다음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부동산의 매도추진을 요청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법원은 같은 날 이를 허가하였다.

⑧한편, 윤AA은 2001.8.1.경부터 2003.5.30.까지 원고 명의로 3,209명에게 ■■티 상가를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3,733억 2,916만 9,000원을 교부받았지만, 그 분양대금 대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 내지 윤AA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3.3.말경 총자산이 약 3,780억 원, 총부채가 약 4,220억 원으로 약 440억 원의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⑨윤AA이 2003.6.3.경 정EE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고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는 등 원고를 방만하게 경영하자, 이에 원고의 사업수행능력에 불안감을 느낀 ■■티 상가의 수분양자들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2003.6.29.경 최종적으로 부도가 났다. ■■티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중 2,924명이 2003.9.26.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은 2003.10.22.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⑩윤AA은 2003.8.23.원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04.6.21.○○중앙지방법원 2003고합763, 827, 882, 910, 1003, 1416, 2004고합13,115(병합)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원고 소유의 합계 149억여 원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로 원고에게 13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에는 윤AA이 2003.6.3.경 정EE에게 이 사건 금원 중 3,0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에 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2005.4.29.대법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하'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⑪정리회사이던 원고의 관리인은 2005.9.21.청구채권을 윤AA의 횡령 및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하여 윤A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발생할 잉여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결정(○○중앙지방법원 2005카단55490)을, 2005.11.21.윤AA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에 대한 각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중앙지방법원 2005카단6888)을 각 받았고, 2006.3.30.윤AA을 상대로 ○○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7524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11.8.'윤AA은 원고에게 287억 99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7.2.2.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에, 2007.8.24.○○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각 윤AA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였다. 하지만, 적어도 2008.1.28.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고 2009.12.10.이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도 원고의 윤AA에 대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제기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제5,7,8,9,10호증, 갑 제11호증의 1,2,3, 갑 제12,13호증, 갑 15호증의 1,2,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1,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이 사건 금원이 윤AA 개인의 수입이었는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위 인정 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사업 활동에서 취득한 익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윤AA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윤AA이 최BB, 황C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면서 최BB, 황CC에게 작성, 교부한 이행각서의 각서인 및 차용증의 영수인 란에 각 "주식회사 ■■티 대표이사 윤AA"로 기명하고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특히 이행각서의 본문 중 "윤AA"이름 앞에 "■■티 대표이사"라는 자격에 관한 기재를 수기로 추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윤AA 개인이 아닌 원고에게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황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프라자 □□점, ☆☆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것이지, 윤AA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윤AA도 이 사건 금원이 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바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일단 원고에게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별제권 평가액(9,121,823,578원)과 ◇◇프라자 □□점, ☆☆점의 매도허가 금액인 97억 원의 약 50%에 달하는 고액으로 ◇◇프라자 □□점, ☆☆점에 관하여 원고가 취득한 별제권 등의 포기대가 등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이 사건 금원이 손해배상청구원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24.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9.14.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다만, 대표이사 등의 유용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1.13.선고 2007두2332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윤AA은 이 사건 금원을 유용할 당시 원고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실제로 단독으로 지배하면서 경영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의 이러한 유용행위를 원고의 내・외부에서 적어도 통제 내지 감시・감독할 만한 소액주주 내지 감독기관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윤AA의 이 사건 자금 유용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윤AA을 상대로 실제로 행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등 윤AA과 원고는 그 의사가 서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도 사실상 일치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윤AA이 원고의 자금인 이 사건 금원을 유용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윤AA이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에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만한 곳에 사용하는 등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윤AA에 의해 유용되었다 할 것이다.

②윤AA은 이 사건 금원을 유용할 당시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마치 원고가 윤AA의 개인 사업체인 것처럼 자신의 의사대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등 원고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하였다.

③윤AA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3.8.경까지 이 사건 금원 50억 원을 포함하여 원고 소유의 199억여 원(= 이 사건 금액 50억 원 + 관련 형사판결 상의 횡령금액 149억여 원, 다만 정EE에게 지급된 3,000만 원이 중복 계산되어 있다)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통해 원고에게 13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사전에 내지 사후적으로 원고 내・외부에서 윤AA의 이러한 횡령과 배임행위를 통제하거나 감시・감독할 만 한 사람(예컨대 소액주주)내지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을 유용한 윤AA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윤AA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형식적으로 취득할지라도, 실제로 윤AA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윤AA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할 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 등 원고의 의사가 윤AA의 의사와 다르게 결정되었거나 집행될 여지가 없었다.

④윤AA이 원고의 증자대금을 가장납입 하였다거나 원고가 주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 내지 ■■티 상가의 분양대금에 기해 운영되었다는 사정은 윤AA의 원고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윤AA이 원고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할 뿐이다.

⑤원고에 대한 사채업자 내지 수분양자들은 원고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원고 내부의 자금운영 상황 등을 감시・감독하거나 통제할 권리 내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윤AA이 이 사건 금원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원고의 윤A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⑥윤AA이 이 사건 금원을 유용한 2002.12.경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09.12.10.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금원의 유용행위에 관하여 윤AA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바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윤AA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자금인 이 사건 금원을 유용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 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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