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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9. 19. 선고 2012구합593 판결
확인서 내용 등을 볼 때 원고는 보유지분을 양도하고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과세처분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692 (2011.11.03)

제목

확인서 내용 등을 볼 때 원고는 보유지분을 양도하고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요지

병원 소유지분 매매계약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확인서에 미지급액은 병원 소유지분 5%의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보유지분을 양도하고 대가 내지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사건

2012구합5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XX

피고

논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5.

판결선고

2012.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 XX재단의 XX XX병원 이사장이자 공주 XX병원의 이사(소유지분 40%)였고, 소외 윤AA은 공주 XX병원의 이사장이자 XX XX 병원의 이사(소유지분 50%)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 9. 13.부터 2010. 9. 30.까지 원고와 윤AA에 대한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12. 24. 공주 XX병원의 소유지분 40%를 공동설립자인 윤AA에게 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뒤, 윤AA으로부터 000원 및 XX XX병원의 소유지분 5%(000원 상당)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게 원고가 수취한 지분매매대가 000원 전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I,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윤AA 사이의 약정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윤AA에게 공주 XX병원의 소유지분 40%를 양도하고, 윤AA이 원고에게 XX XX병원의 소유지분 5%를 양도 하면서 윤AA이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므로, 원고가 실수령한 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는 2007. 12. 24. 윤AA에게 공주 XX병원 소유지분 40% 전부를 양도하면서 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지분매매계약 및 영수증을, 윤AA은 같은 날 원고에게 XX XX병원 소유지분 5%를 양도하면서 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지분매매계약 및 영수증을 각 작성 한 사실, 윤AA은 2007. 12. 21. 000원, 2007. 12. 24. 000원의 수표를 각 인출하여 2007. 12. 24.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한 사실, 윤AA은 2010. 9 13.자 확인서에 미지급액 000원은 XX XX병원 소유지분 5%의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윤AA에게 공주 XX병원 소유지분 40%를 양도하고 000원 상당의 대가 내지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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