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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8. 11. 선고 2016구합22354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183 (2016.04.26)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요지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주식을 신탁자로부터 양수한다는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것, 주식 양도대금의 '청산한 날'은 계약에 따라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시점인 것, 1주당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사건

2016구합223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1,497,970원의 부과처분 중 299,835,40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1,49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부터 2011. 3. 31.까지 자동차엔진 등 제조업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김AA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강BB 등 6인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14,000주(그 중 강BB, 조CC, 이DD, 김EE 명의의 주식 281,961주를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원으로 정하여 합계 157,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주식양수도계약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0. 7. 29.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14,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양도인

계약일자

1주당 가액

주식수

양도대금(원)

1

강BB

2010.6.29.

500원

117,333

58,666,500

2

조CC

2010.6.29.

95,376

47,688,000

3

이DD

2010.6.29.

63,082

31,541,000

4

김EE

2010.1.10.

6,170

3,085,000

5

홍FF

2010.6.3.

27,082

13,541,000

6

나GG

4,957

2,478,500

합계

314,000

157,000,000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5. 7. 29.부터 2015. 8. 2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AA가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인인 강BB, 조CC, 이DD, 김EE(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26조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김AA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시가 4,280원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12. 9. 원고에게 증여세 301,497,970원(이 사건 주식을 282,791주로 산정한 결과)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2016. 4. 26. '피고가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1,497,97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의 총수를 281,961주로 하여 재산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당초 원고에게 부과하였던 증여세 301,497,970원을 1,662,570원 감액한 299,835,401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으로 경정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1 내지 5, 7, 8,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 중 299,835,40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감액된 부분(299,835,40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

을 282,791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301,497,970원을 부과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수를 281,961주로 정정하여 증여세를 299,835,401원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감액된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감액된 부분(299,835,40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산정을 하였는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막연히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거래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식양수도 거래의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자인 강BB, 조CC, 이DD, 김EE로부터 직접 양수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김AA로부터 취득한다는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강BB, 조CC, 이DD, 김EE와의 각 거래가액은 모두 3억 원 이하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0. 6.경이 아니라 원고와 김AA 사이의 민사소송(대법원 2014다33499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3493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542호, 이하 '이 사건 주주권확인소송'이라 한다)이 확정된 2014. 8. 25. 이후로 보아야 한다.

4) 설령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액면가인 1주당 5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고,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3항). 나아가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나) 위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7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갑 제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인 2010년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이HH가 165,530주, 예II이 100,000주, 이JJ가 231,070주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이HH, 예II, 이JJ가 양수한 주식은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에 해당하여 보통주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비교사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주당 전환가액은 7,000원 또는 7,500원으로 정하여져 있었던 점, ③ 2010년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8,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이KK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김AA에게 주주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KK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010년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661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현LL도 위 주식 5,661주를 이MM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평가가액은 1주당 4,280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인 1주당 500원의 약 8.5배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7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실제 거래사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인 1주당 500원을 양도 당시의 시가로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가격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3, 4, 10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김AA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도 김AA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와 김AA의 관계 및 이 사건 회사에서의 원고의 직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김AA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가 김AA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수탁자들이 아닌 김AA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반환한 것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김AA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주주권확인 소송에서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명의수탁자들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계약의 당사자는 김AA와 원고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김AA는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김AA가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주식을 김AA로부터 양수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이 아닌 김AA로부터 모두 양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다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157,000,000원을 2010. 6. 29.경부터 2010. 8. 20.경 사이에 모두 지급한 점, ② 김AA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157,000,000원을 반환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주주권확인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위 157,000,000원을 다시 김AA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주주권확인 소송에서도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취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당해 재산(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주권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시점을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500원으로 취득하였는바, 이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평가가액(1주당 4,280원)에도 현저히 미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회사에 투자금이 급히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김AA가 별다른 교섭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가인 액면가로 양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행동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김AA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부품사업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500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1주당 500원으로 하여 양도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원으로 하여 양수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99,835,40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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