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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6. 21. 선고 2017구합53587 판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1292 (2017.06.08)

제목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원고가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587 (2018.06.21)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5.31.

판결선고

2018.06.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2.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한○○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플○○(이하 '플○○'이라 한다) 주식 30,000주(전체 발행주식의 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400,000,000원(1주당 대금 13,333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76,659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1,599,770,000원 [2,299,770,000원(30,000주 × 76,659원) - 400,000,000원 - 3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629,308,60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플○○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종전에 거래된 사례가 없었고,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가수익비율(PER)에 기초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17,134원(플○○의 2014 사업연도 기준 주당 순이익 1,713.4원 × 동종산업 평균 PER 10)이었던 점,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플○○을 비롯한 밸브제조업체들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매도인인 한○○는 이 사건 주식을 반드시 매도하려고 하는 입장이었으며, 원고의 가용자금이 449,00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13,333원에 매수한 것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라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대금 13,333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거래 사례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76,659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가 매수한 1주당 대금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인 점[이는 플○○의 2014. 12. 31. 기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1주당 금액 70,013원(7,001,307,153원/100,000주)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② 플○○이 2004. 8. 21. 설립된 후로 플○○ 주식의 거래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한○○가 매매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결정에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는 PER은 주식투자 등을 할 때 해당 주식이 동종업종 대비 저평가 혹은 고평가되어 있는지 추정하는 수치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산정방법에 의하더라도 플○○의 PER이 아닌 동종산업의 평균 PER을 적용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PER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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