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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누25766 판결
특수관계가 없는자 사이의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가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118 (2012.05.0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1-0036 (2011.08.26)

제목

특수관계가 없는자 사이의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가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

요지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누257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민AA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3511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15700 판결

환송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15700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3.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1) 원고는 2007. 3. 2. 도BB, 이CC, 성DD(이하도B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EE리소스(이하EEE리소스'라 한다)의 발행주식 각 100,000주씩 합계 300,000주를 1주당 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합계 OOOO원에 양수하여(이하이 사건 제1거래'라 한다), 같은 날 이FF에게 위 양수한 주식 300,000주(이 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O원(이하이 사건 양도가격'이라 한다) 합계 OOOO원에 양도(이하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07. 5. 14.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3)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2. 17.부터 2011. 3. 18.까지 EEE리소스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FF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1주당 OOOO원)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인 1주당 OOOO원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6. 9.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8. 2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OOOO원에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② 이 사건 제1거래의 양수가격 1주당 OOOO원 및 이 사건 양도가격 1주당 OOOO원은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을 참작하여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결정된 금액이므로시가'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OOOO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FF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원고로부터 EEE리소스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을 받았고 이FF이 EEE리소스의 경영에 참여할 경우 EEE리소스의 미래수익 가치를 극대화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가 충분히 OOOO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 하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대금을 OOOO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와 이FF이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양도가격을 1주당 OOOO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이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라 원고가 이FF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인 OOOO원[= [(OOOO원 - OOOO원) x 300,000주] - 3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 피고는 2011. 12. 12.경 원고의 이FF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합계 OOOO원(= OOOO원 x 30만 주) 중 위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라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위 금액으로 감액 경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과세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와는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19, 21, 23, 25 내지 27, 30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양도 이후 이FF이 EEE리소스 등의 이사로 취임하고 일본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등 EEE리소스의 일부 경영에 참여하고, 나아가 원고가 2008. 2. 27.경 이F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당초 양도가액인 1주당 OOOO원의 가격에 재매수한 것은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속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점, ㉡ EEE리소스는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전후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4.41%밖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펀드매니저로서 경력을 인정받아 위 회사의 설립 초기부터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투자자금 운용과 투자유치활동 등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거래당사자들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OOOO원에 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FF이 위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FF에게 1주당 OOOO원에 양도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야 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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