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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234]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등의 고가양도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등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 규정들의 내용, 입법 취지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상증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이 현실적으로 제2항 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따른 평가액을 들고 있는 점,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의 ‘현저히 높은 가액’이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폴리비전(이하 ‘폴리비전’이라 한다)에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750,000원에 양도한 사실, 피고들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 14,676원을 기준으로 위 주식 양도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의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의 고가양도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밝혀져야 하고, 그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있다고 전제하면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비롯한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 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정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들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의 고가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규정들의 내용, 입법 취지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상증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은 현실적으로 제2항 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따른 평가액을 들고 있는 점,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그 주식 양도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의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제1항 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1575 판결 참조).

나. 전항에서 본 사실 등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폴리비전에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 주식의 실지양도가액과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방법에 따른 평가액과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그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당초 실지양도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원고 1, 2, 3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따라 감액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 대상을 달리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들이 소득구간을 나누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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